미국인 정리해고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금지?

  • #473342
    영주권 99.***.100.187 2433

    최근에 회사에서 미국인을 layoff 했는데, 미국인 짜른 회사는 얼마간 영주권 신청못하도록 페널티를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진짜라면, 얼마간인가요?

    감사.

    • .. 64.***.253.109

      영주권 자체는 모르겠고 LC 신규는 얼마간 못하더군요
      미국인은 아니고 대규모 레이오프가 있었을 때 얘기였습니다

    • 머니 70.***.234.178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직원에 대한 해고가 필요한(경제적인 사유가 되겠죠) 회사에서 굳이 외국인을 채용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줄이겠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죠.

    • spn 12.***.209.151

      제가 알기로도 LC는 5~6개월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제가 그 Case에 걸려서 기다렸거든요.

    • Going 192.***.0.202

      Layoff가 같은 job description 혹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inimum 3개월 이상은 신규 LC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님이 engineer이고 layoff가 account 나 HR에서 이루어졌다면 LC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비삼 160.***.1.228

      정리해고를 한다면 직원모집광고가 나갈 수 없고 모집광고를 할 수 없다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해고대상이 되는 일과 자신의 일이 다르다면 다시말해 자신이 하는일에 대한 광고가 계속 나갈 수 있다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 원글 99.***.100.187

      LC가 waive되는 EB1의 경우는요? 이 때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