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집 사자마자 부부가 무조건 공동명의 인가요?

  • #3688116
    houseffg 107.***.223.227 2240

    공동재산이고 그런건가요?

    미국 거주자인데 부부 둘다 한국 국적이거나

    미국부부라도 이혼할 때

    단 한명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무조건 반반인가요?

    • 107.***.89.97

    • 1234 71.***.147.4

      애 있으면 실질적 부인꺼

    • ㅇㅇㅇㅇㅇ 174.***.170.69

      25.227????

    • ㅇㅇ 104.***.67.145

      타이틀 누구건 어차피 여자한테 법정가면 뻿기게 되있어요

    • ㅇㅇ 104.***.67.145

      그러니 집살때 남자혼자 타이틀에 넣는건 븡신 짓입니다. 어차피 뺏길것 선심쓰는게 좋습니다.

    • ㅇㅇ 104.***.67.145

      결혼을 말던가.

    • a 98.***.225.14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인 부부 공동재산법 적용되는 주입니다. 그런데 공동 재산 아닌 주가 더 많습니다. 공동재산 인정하는 주더라도 결혼하긴 전 모은 재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을 공동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공동재산 됩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나옵니다.
      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 brad 잘해. 67.***.137.70

      미국이 얼마나 다양하고 자유로운데요.
      CA에서도 혼자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보기도 했습니다.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벌써 위헌 소송들어갔죠. 그냥 서류 한두장 더 사인하면 됩니다. 집살때 서명하는 수십가지 서류중에 하나 둘정도 이것에 관련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집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Trust명의나 LLC명의로 사지요.
      집살때에 mortgage얻으면 대부분 mortgage trust명의로 사는 겁니다. Title deed 뽑아서 읽어보세요.

    • 74.***.155.53

      결혼 신고한 그날부터 모든것은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거 걱정하는거면 차라리 곃혼을 고민하세요.

    • 24.***.145.21

      누구 명의로 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갈라설때 두 사람의 전체 재산을 합친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눕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부자들이 결혼할때 그러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나중에 이 집에 대한 재산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각서를 받아놓으시길…

    • 웃긴사람들 71.***.209.29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도 안했는데
      왜 글쓴이를 무조건 남자라고 생각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