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오기전에 한국에서 받은 월급도 보고 해야 하나요?

  • #301352
    궁금.. 66.***.120.168 2628

    저와 제 남편이 2007년 6월에 미국에 와서,
    2007년 7월부터 남편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월까진 둘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럼, 1월~5월까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받은 월급을 이번 택스 보고시 보고해야 하나요?
    W-2도 없고, 한화를 받은 돈을 달러로 환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생각 없이 미국에 와서 받은 돈만 계산해서 터보 택스로 보고했는데,
    (쪼인트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
    IRS site서 봐도 잘 모르겠구..
    영어도 짧아서 어디다 물어보기도 어렵구요..흑흑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택스 71.***.156.9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 한솔아빠 141.***.182.67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원글님은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고, 그대신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미국 세금 금액에서 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미국 소득만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을 좀더 살펴보면…

      2007년 6월에 H1B로 미국에 오셨다면
      미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므로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resident 시작이 입국하진 6월부터로
      미국에 오기전의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Nonresident alien 기간에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규정을 따르면, 연방세금은
      다음과 같이 Dual Statu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 – 6월 미국 입국 전: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사용
      한국 소득 포함하지 않음.

      6월-12월: resident alien. Form 1040 사용.
      미국+한국 소득 신고.
      (규정에는 이 기간에 발생한 한국의 은행 이자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Dual Status의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고
      Economic Stimulus Payment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규정에는… 1년 전체 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면서
      한국 소득은 빼고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audit이 나오면 문제가 되기 하겠지만요…

      이미 1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로 신고하셨다면
      그냥 나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tate tax는 원칙적으로 part-time resident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Troy 129.***.163.233

      1040NR로 할 때에도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재작년 10월에 와서 작년에 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부양가족 deduction이 미국에서의 소득을 한국에서의 소득과 미국에서의 소득의 합계를 나눈 비율만큼 공제했는데..

    • 한솔아빠 199.***.160.10

      예, 배우자/부양가족의 Exemption (일종의 소득 공제)을 적용할 때,
      (미국 소득)/(한국+미국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조:
      Publication 519 (2007), U.S. Tax Guide for Aliens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5. Figuring Your Tax
      Exemptions
      Nonresident Aliens

      The additional deduction for the exemptions must be prorated based on the ratio of the alien’s U.S. source gross income … for the tax year to the alien’s entire income from all sources during the tax year.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한국 소득을 포함하지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것을 미국 세금을 위한 taxable income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 소득이 공제 금액을 위한 비율 계산에 사용되긴 하지만,
      그것이 미국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2. Source of Income

      Resident Aliens
      A resident alien’s income is generally subject to tax in the same manner as a U.S. citizen. … You must report these amounts whether from sources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Nonresident Aliens
      A nonresident alien usually is subject to U.S. income tax only on U.S. source income.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ertain foreign source income is subject to U.S. tax. See Foreign Income in chapter 4.

    • 원글 66.***.120.11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