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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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원글님은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고, 그대신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미국 세금 금액에서 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미국 소득만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을 좀더 살펴보면…
2007년 6월에 H1B로 미국에 오셨다면
미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므로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resident 시작이 입국하진 6월부터로
미국에 오기전의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Nonresident alien 기간에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규정을 따르면, 연방세금은
다음과 같이 Dual Statu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 – 6월 미국 입국 전: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사용
한국 소득 포함하지 않음.
6월-12월: resident alien. Form 1040 사용.
미국+한국 소득 신고.
(규정에는 이 기간에 발생한 한국의 은행 이자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Dual Status의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고
Economic Stimulus Payment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규정에는… 1년 전체 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면서
한국 소득은 빼고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audit이 나오면 문제가 되기 하겠지만요…
이미 1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로 신고하셨다면
그냥 나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tate tax는 원칙적으로 part-time resident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