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기전 부모님께 맡겨놓은 돈은?

  • #316203
    복잡하네모르겠네 68.***.185.78 2918
    몇년 전 미국 오기전 전세돈을 모두  부모님께 맡겨놨다가 작년에 영주권 취득하고…. 집사볼까 이러저리 눈치보고 있는데요.

    1. 부모님께 맡겨놓은 돈을 어찌 가져와야 할까요?

    2. 부모님에게 맡겨 놨던 돈도 해외재산으로 신고를 했어야 했나요? 맡겨놓은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3. 아니면 이제라도 제 명의의 한국 계좌에 입금하고, 해외계좌 신고(IRS or 재무부?)하고 가져와야 하나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글을 읽어봐도 별로 없는것 같구…어렵네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야 하는건지….
    • 비전문가 76.***.190.214

      미국 IRS 설명을 잘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AQs-Regarding-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Filing-Requirements
      내돈 부모님돈 문제가 아니고 내 어카운트냐 아니냐가 촛점이 될 듯

      1. 송금시 미국에서 받는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송금하면 됩니다
      단지 한국에서 금액에 따라 신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데 본인이 증명 (원천징수 등)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위 참조하시길
      3. 위 참조하시길

      여기서 집 사는데 다운페이로 사용하려면 최소 얼마간은 반드시 미국 본인 어카운트에 두어야 에스크로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유은 아래 글 어디엔가 잘 설명이 되어있던 것 같던데…

    • 지나가다 67.***.170.54

      님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올리신 분이 매우 많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고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정답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니에게 맡겨놓은 돈”이란 것은 없습니다. 내 돈이면 내 돈, 부모님 돈이면 부모님 돈입니다. 실제로는 내 돈인데 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다면 부모님 돈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내 돈이고요.

      한국에서의 송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정부에서 규제하는 외환반출에 관한 규정으로 한국에서의 문제이지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내 통장에 있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통장에 있던 돈을 송금할려면 증여에 해당되니까 이에 합당한 조치를 (증여세를 납부한다든가) 취하면 송금이 가능하겠지요.

      해외금융자산을 미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돈이 한국에서 송금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보고됐던 돈이 송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외금융자산 보고와 한국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미리 짐작으로 두 사건을 묶어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