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받은 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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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223.***.62.238 1129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거주자 이며 이번 겨울에 곧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에서 최종인터뷰 보고 잘되면 한주 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몇가지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Q1] 보통 영주권을 가지면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과 미국 세금을 동시에 내야 하나요? 그 이야기는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건가요?

    Q2] 미국 영주권을 받은 즉시 6개월 내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입국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제가 살 집을 정한후 2주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도 되나요?

    Q3] 보통 미국 영주권을 받고 결혼 후 미국을 간다면 와이프가 미국에 어떤 신분으로 많이 가나여? 그리고 결혼전이 아니라 결혼 후에 영주권을 따로 신청을 할 경우.. 보통 어떤 비자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 되나여?

    미리 너무나 감사드려여.~^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단히 50.***.138.89

      Q1) 세금 조약으로 두 나라 어디에 내던 최대 세율만 내면 됩니다. 예)미국 세금 30% 한국 세금 40% -> 한국에 40프로 내거나 미국에 30프로 한국에 10프로 내거나.

    • Bn 172.***.38.55

      1. 시민권 받기전에 미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하면 추방 및 영구적 입국금지 당하실수 있습니다. 미국인 사칭은 매우 심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세금문제는 윗분이 얘기하신게 맞습니다.

      2. . 2주후에 한국 가셨다가 바로 돌아오시면 문제 안되겠지만 6개월 이상 외국체류는 외국체류가 임시적이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영주권이 유지되고 1년 이상 외국체류는 re-entry permit이 없으면 영주권카드는 효력을 잃습니다.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영주권 박탈입니다

      3. 영주권 배우자도 영주권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3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지나가다 12.***.177.210

      1. 한국이나 미국이나 Tax home을 정하고 한쪽에서 내면 됩니다만…. 양국에서 모두 수입이 있을 경우.. 특히 근로에 대한 수입이 있거나 그 수입액이 많을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윗분께서 얘기한 가장 많은 세율을 내면 된다고 한 얘기가 맞습니다. 두 나라에서 받은 수입액 전체를 합산해서 한쪽에 보고 해야 합니다.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Tax home에 다가요.
      2,3 번은 잘 모르겠네요.

    • 소나무 223.***.62.238

      아.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려여~^_^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