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과 케나다시민권인 경우 아포스티유관련 질문

  • #3434832
    174.***.142.121 1391

    제목과같이 우선 케나다시민권을 갖고 있고 후에 미국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려고 하는데 공증및 아포스티유를 미국에서 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님 케나다에 가서 공증을 받고 보내야 하나요? 요즘 이것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개인의견 107.***.66.1

      일단 저는 캐나다 시민이지만 H1B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한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마 미국시민이 아니면 아포스티유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 cc 50.***.184.214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면 본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 합니다. 본국이라 하면 국적이 되어있는 국가를 말하겠지요. 요즘은 법무관들도 외국 국적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많이 경험해서 철저 하더라구요.

    • 지나가다 174.***.3.0

      지금 살고있는 주에서 노터리 받으시고 노터리 받은문서를 들고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받으면 됩니다.

      노터리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인앞에서 직접가서 위 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하는 절차고, 아포스티유는 공증인이 주정부니 해당 정부에 공식 등록된 공증인임을 증빙하는 절차이에요. 그래서 공증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 들고 가서 해야하지만 아포스티유는 우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174.***.3.0

      그리고 미국의 경우 노터리 공증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는 다 무료로 해줍니다. 아포스티유 받을때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형식이 있으니 주정부 홈페이지나 전화해서 잘 알아봐야합니다.

      • 지나다 70.***.216.181

        요즈음은 일반적인 노터리는 안해줍니다.
        자기네 은행 관련된 노터리는 잘 해주는데.. 관련없는 타이틀이나 위임장, 유언장 등은 거절하는 곳이 많습니다.

    • 지나가다 174.***.3.0

      참 아포스티유는 신분과 상관없어요.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공증 및 공증인 증빙하는 절차이고 한국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발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정부에서 미국회사 재직증명서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요구해서 최근에 노가다 좀 했었네요. 본사위치 상관없이 지금 살고있는 주에서 다 처리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받기 귀찮으면 한국정부 담당자를 잘 설득시키는 것도 어쩔땐 좀 통합니다.

    • cc 50.***.184.214

      위임장 및 상속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본국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다 70.***.216.181

        미국 영주권자이면 해당 거주지가 미국이어서 문제 없습니다.
        즉 한국 시민이 미국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노터리와 아포스티유 받는 거와 동일 합니다.
        그러니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중이니시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합법적 비자로 거주중 인경우, 즉 레지던트로 인정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 174.***.142.121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