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권이 있는 자녀의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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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is 72.***.125.102 378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자녀에게 여행을 위해 미국 여권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시민권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여권이 있어도 시민권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N-400) 밟아야 하나요?

    • 다다 104.***.111.172

      시민권 없이 미국 여권이 가능한가?

    • 심마니 68.***.10.87

      미국 여권은 애기라도 시민권자에게만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났나요?

    • 아나 142.***.19.2

      무식이 넘치는구만.
      애들이 불쌍타.

    • 아나 142.***.19.2

      미국 여권 가지고 있는데 신분은 아직 영주권자 인가 부네….ㅋㅋ

      • 정복자 47.***.69.42

        영주권자는 한국인이라서 한국여권인데.

    • Richard 74.***.224.29

      Chatgpt에게 문의한결과 이니 참조 바랍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여권을 받았으니 이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자녀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자녀도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Child Citizenship Act (INA §320)에 따라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USCIS +1
      질문의 상황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 등 외국에서 출생
      부모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당시 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도 미국 영주권(Green Card)을 가지고 있었음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
      이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음
      지금은 자녀가 18세 이상 성인이 됨
      이런 상황이라면 성인이 된 후 N-400을 처음부터 신청해서 귀화(naturalization)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미 18세 이전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CIS도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 날이며, 별도의 귀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USCIS
      그러면 미국 여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국무부는 유효한 미국 여권을 시민권 증빙자료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
      Travel.state.gov
      따라서 이미 미국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단순히 “여권만 있고 시민권 증명서가 없으니 N-400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N-400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시민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의 귀화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ㅁㅁㅁ 173.***.122.41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각기 미국의 시민으로 등록된 기록이 남느냐의 차이죠.
      여권만 했다면 지금은 국무부에만 등록되어있는것이고 국토안보부에는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죠 .

      미국 여권과 N400으로 정식 하는 것의 장단점은
      대부분의 생활에서는 미국 여권만 있으면 미국 시민인걸 증빙할 수 있죠 .
      근데 정식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는 연방 업무중 중요한 직업을 가질때 필요해지죠.
      즉 특수한 경우에는 시민권 즉 국토안보부의 기록이 필요하죠 .
      이건 부모의 선택이죠 .
      저는 n400을 해줬죠.

    • 100.***.222.231

      N400을 신청한 부모를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 받은 자녀를 위해서는 다시 N400이 아닌 N600을 접수하여 자녀 본인의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 dnfu 146.***.202.84

      While the citizenship is automatic, it is not automatically documented.

      Minor children under 18 automatically become citizens when they are lawful permanent residents (green card holders) and live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naturalizing parent when the oath is taken. Parents must apply for a U.S. passport or file Form N-600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for their minor children to officialize their citizenship .

      Adult children who are 18 or older when the nauralizaing parent’s oath must file their own N-400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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