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국여권이 있는 자녀의 시민권신청 미국여권이 있는 자녀의 시민권신청 Name * Password * Email Chatgpt에게 문의한결과 이니 참조 바랍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여권을 받았으니 이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자녀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자녀도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Child Citizenship Act (INA §320)에 따라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USCIS +1 질문의 상황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 등 외국에서 출생 부모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당시 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도 미국 영주권(Green Card)을 가지고 있었음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 이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음 지금은 자녀가 18세 이상 성인이 됨 이런 상황이라면 성인이 된 후 N-400을 처음부터 신청해서 귀화(naturalization)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미 18세 이전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CIS도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 날이며, 별도의 귀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USCIS 그러면 미국 여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국무부는 유효한 미국 여권을 시민권 증빙자료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 Travel.state.gov 따라서 이미 미국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단순히 “여권만 있고 시민권 증명서가 없으니 N-400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N-400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시민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의 귀화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