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투자로 집만 있을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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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ui 68.***.116.213 1181

    어머니가 오래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미국에 랜트로 내놓은 콘도 한채만 있습니다.
    랜트비에 관한 세금 보고는 매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내년에 실행 된다는 FATCA는 어머니 경우에는 어떤사항이 적용될수 있나요?
    당연히 한국에 사시니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으시고, 미국에 사시지 않으시니 랜트비 수익에 관한 보고만 해왔었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 왔다갔다 하시고, 여기에 통장도 있으시고, 자질구래한 비용도 나가고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세금보고가 앞으로 골치 아파질꺼 같은데 여기서도 걱정해야 하는건가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