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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사 동료(유럽에 거주)가 미국에 있는 오피스로 잠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 협정을 확대해석해서 워크 퍼밋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에서걸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임시 입국허가 같은 것을 받아서 입국은 했는데다음부터 입국하려하면 이 문제로 인해 무비자 협정의 본래 목적으로 입국하려해도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입국한지 이틀 정도 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