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제출해야하는 한국의 소득신고서류는?

  • #304258
    처음 66.***.211.98 2554

    지난 11월에 처음 미국에 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처음이라고 세무사를 소개해주었는데, 4월에 신고할때 2008년도 한국에서 있었던 소득까지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가 유효한가요?
    저는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이면 되는건가요?

    • 한솔아빠 72.***.215.199

      그 세무사가 외국인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것 같군요.
      그 세무사가 말하는 것은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고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라는 것인데
      사실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 신고를 할 때는,
      먼저 본인이 세법상 resident alien인가 nonresident alien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원글님이 2008년 11월에 H1B로 처음 미국에 왔으면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8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러므로, nonresident용인 Form 1040NR을 사용해서 신고를 하며,
      이때는 미국 내에서의 수입만 신고하고, 한국에서의 수입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사 비용도 계산해서 공제를 하십시오.)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굳이 그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state tax는 part-time resident로 해서
      역시 미국 내에서의 수입만 신고하면 됩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9094
      [re] 1040과 1040-NR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Nothing 72.***.3.158

      만약에 원글님이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신거라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할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는데,,
      영주권 받은 날짜부터만 1040로 보고해야하는지,
      영주권 받기 전의 한국에서의 인컴도 Worldwide Concept에
      의해서 1040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남네요..

      한솔아빠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듯이
      원글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인지
      H1-B로 미국에 오신건지 우선 생각해 보시고,,
      신분상태에 따라서 세금보고 양식과 포함할 인컴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이전의 외국소득을 보고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다른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11월에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했다면,
      federal income tax 용으로, 그때 부터 resident alien이 되고 그 이전은 nonresident alien이 되어서, 결국 dual status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nonresident alien인 입국 전의 미국 밖에서의 수입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esident alien이 된 11월 이후의 기간에는 world-wide income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 처음 144.***.100.2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주권은 갖고있지 않고, L1비자로 입국해 있습니다. 아마 H1과 크게 다르지 않을것 같네요. 세무사에게 다시 물어보아야겠네요. 그런데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제출해야한다면 부동산이나 기타 수입이 없는 저는, 원천징수면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