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서류 중에 Petition Letter에서
변호사가 쓴 걸 보니
이 사람은 미국에 온 후 뭐뭐 할 것이다
미국에 온 후 뭐뭐할 수 있다.
등등 죄다 Upon Arrival 미국 이라고 해놨어요.
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After approving Permanent Residency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하나요?
아님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물어도 어차피 답변 안해줄거라
여기에 물어보니 .. 불쌍히 여기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