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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저는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eb2)을 진행중에 있으며,약 1년후에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회사 종업원신분으로 가지만, 한편으로 미국에 가기전에 미국에다가 그 회사의 지점을 제이름으로 오픈하여 영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2.만일 한국에있는 저의 명의로 가게오픈이 어려워, 미국시민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오픈할 경우, 오픈 준비자금으로 제가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10만불이상을 송금을하면 미국시민권자는 이돈에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등 불이익은 없는지요?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