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송금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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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가족에게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할때 현행 한국법은 1년에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거주여권으로 바뀐 영주권자 가족한테도 미국으로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할때 1년에 5만불까지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나 무슨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니까 내년 2월서부터는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1년에 10만불까지 허용할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 VP 70.***.155.230

      2만불이 아니고 5만불인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