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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22:39:15 #314526phillip ahn 64.***.234.192 5229미국에선 아파도 돈이 없고, 보험이 없어 , 비용 걱정?보험이 없다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될까보험이 없다면 의료비가 어느 정도되는지 자동차 사고사례를 통해 잘 알게 되었다. 이 교통사고는 2007년 텍사스에서 일어났다.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서 200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입원해서 발목수술을 받았다. 14일 밤 늦게 응급실에 도착했으니 사실상 입원기간은 1박 2일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하다. 청구된 총액은 $31,507.50 (약 3,500만원)이다. 미국의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용은 단지 ‘병원비‘만이다.나: $37,760.76 (약 4,150만원)아내: $120,962.40 (약 1억 3,300만원)큰 아이: $40,883.94 (약 4,500만원)작은 아이: $88,358.13 (약 9,700만원)총액이 $287,972.23 (약 3억 1,670만원)미국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5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 일단,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해야하나.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미주동포 여러분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줄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한달에 $100 로 암이나 중병, 롱텀케어에도 대비하고 생명보험까지 해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미국 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은 미국 의료비 영수증을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보험문의 주세요.phillip ahn213-24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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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감 65.***.30.237 2012-07-1622:17:01
요즘 $100에 전 가족 의료보험 커버 선전을 심심챦게 봅니다만…..거의 한국의료보험에 근접한 수준이군요. 코페이, 디덕터블, 커버레이지 범위, Hmo냐 PPo냐 이런것도 자세히 올려주심이. 너무 조건이 좋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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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 ahn 64.***.234.192 2012-07-1721:21:36
미국의 경우는 회사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손님이 어떤 상품을 고를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한국과 정반대로 보험회사들이 만든 상품을 손님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많은 회사의 수많은 상품중에서 골라야 되니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상품들을 매우 비싸게 팔아서 수억명의 국민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Anthem Blue Cross와 Kaiser의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렇게 황당한 건강보험을 계속 취급하는것이 우리 동포나 체류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른 각도에서 Solution을 개발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반대로 생명보험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미국의 상품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미국회사가 최소한 3배 – 5배까지 더 저렴하고 제가 전해드리는 AIG생명보험은 중병에 걸렸을때 생존시에 보험금을 Cash로 지급하는 Benefit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생명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에 비해 미국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역사도 훨씬 길고 보유하고 있는 Policy수도 비교가 안될만큼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린 AIG그룹의 AGLA라는 회사는 120년이 되었고 1,500만개의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Combination을 말씀드린 것이고, 미국 건강보험 만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 두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PO건 동부화재건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함께 권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중병이 발생했을때 치료비도 문제지만, 생활비등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병만을 대비한다면 생명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만, 자질구레한 질병/상해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 별것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팔만 부러져도 5천불-1만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권유해 드린 Solution은 의료비 해결은 물론 유사시 생활비 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부화재 건강보험은 한 질병이나 상해당 $20,000 까지 보상되며, Deductible혹은 Copay/Coinsurance가 없고 한의원/카이로프랙터 치료도 년간 $1,000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미전국 및 해외 어느곳에 가셔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미국에 Claim Center 있음).
보험료 결제는 한국 동부화재 구좌에 원화로 입금 혹은 한국에서 발행된 크레딧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면 Check로 Pay to: UPX Enterprises, Inc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실 경우 두분 합계금액 + $20 (송금수수료) = $#####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은 원하시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우편으로 Application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려면 혈액/소변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사장님의 자택이나 가게로 검사원이 가서 검사 해드림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문의 주세요
yuhakins@gmail.com
phillip ahn
213-249-5545 -
삼감 65.***.30.237 2012-07-1921:28:3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글 야후에서 보험온라인QT를 진행하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두사람 월 $400~500은 되어야 제대로 된걸 가입하는데, 그렇다고 한국처럼 단돈 $10에 병원을 이용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디덕터블도 수백불씩되고. 커버레이지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낮은건 의료 행위에 대한 커버레이지의 범위를 믿을수 없고. -
yuhakins 64.***.234.212 2012-07-1922:35:53
미국 의료보험 제도
미국에 유학 혹은 사업차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몸이 아플떄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누구나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고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초강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아마 “식코”라는 미국 영화를 보신적이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지만,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시스템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황당의 수준을 넘어 분노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1-2백불, 맹장수술에 2만불, 암에 걸리면 2-3십만불은 족히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매월 수백불의 보험료를 내고도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면 1년치 보험료 정도의 Deductible (본인분담액)을 먼저 낸 다음에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무보험자가 약 5천만명으로 전인구의 15%에 달합니다. 그나마 미국 사람들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소규모 자영업이 대세인 우리 한인 교포들의 경우 무보험자가 80% 이상 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 주도 시스템으로서 동일한 혜택 (의료비중 20% 본인부담)을 받기 위해 소득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고소득자는 매우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반해 저소득자는 월 1-2만원만 부담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이 혜택이 각기 다른 수많은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보험상품을 구입하려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구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상품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듯 각 보험상품의 혜택 역시 천차만별 입니다.
동부화재나 USI Affinity의 유학생/체류자 건강보험보험은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 대책이 되면서도 유학생의 경우 비싼 학교보험을 Waive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각 보험 상품들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건강보험에 관한 용어라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 HMO, PPO
건강 보험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선택 사항으로서, 각각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과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의 약자입니다. 주치의를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가 이 둘 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마음에 드는 아무 병원이나 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PPO 에 가깝습니다. 반면, HMO 의 경우엔 주치의를 정해놓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병명에 상관없이 이 주치의를 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HMO 를 가지고 있고 주치의로서 내과의 한 명을 지정해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형외과에 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일단 내과의인 주치의와 예약을 잡아 일단 그 주치의에게 referral 을 받은 후에야 정형외과에 갈 수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할때 HMO가 PPO보다 훨씬 보험료가 비싸지만, 일단 병원에 갈때는 Deductible을 내지 않고 저렴한Copay만 내면 되고 주치의가 병력을 관리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2) Provider, Member (Subscriber)
Provider 는 병원, Member 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가족이 보험을 한꺼번에 산 경우에는 Subscriber 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dependents 가 있습니다. Member 라 함은 보통 subscriber 와 dependents 를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보험에서는 member 는 subscriber 만 의미하고 dependents는 family member로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In-network, out-of-network
In-network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받아주는 병원들이고 그 반대가 Out-of-network 입니다. 이건 미국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보험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험사와만 계약을 맺고 이 보험들만 받는데 이러면 그 병원은 그 보험사의 Network 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가고자 하는 병원이 자신의 보험의 Network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In-Network 인 병원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사실은 Out-of-network 이라도 전혀 보험이 무용지물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치료에 대해서 In-network 인 경우에는 90% 를 커버해주지만 Out-of-network 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 만 커버해주고 더 높은 Deductible 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서비스는 아예 커버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할 Negotiated fee (또는 Contracted fee) 도 차이가 생깁니다.
규모가 큰 메이져 보험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병원들이 Network 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당연히 이 보험과 계약을 맺어야 병원 수입에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이져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원 선택이 훨씬 용이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군소 보험의 경우엔 그 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들이 많으므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메이져 보험은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좀 비쌉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도 메이져 보험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Study USA-HealthCare™ 는 미 전국을 커버하는 PPO Network인 First Fealth PPO Network을 통해 편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Negotiated fee (또는 Contracted Fee)
위에 말씀 드렸듯이,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데 이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놓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은 일단 보험사에 치료비를 Claim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한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자의 부담으로 돌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정 ‘비율’입니다.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적으면 그만큼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된 금액의 ‘일정 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병원과 사전에 치료비에 대해서 원래 비용보다 깎아놓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Negotiated Fee 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X-ray 를 찍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X-ray 가격은 $100 이므로 보험이 없는 환자는 $100 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환자의 보험이 80%를 지불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그 나머지 20%인 $20 를 부담해야 할까요? 정답은 $20 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은 그 보험사와 X-ray 에 대해서 $100 가 아닌 $60 으로 깎아주기로 했거든요. 이 금액이 바로 negotiated fee 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보험사에 $100 을 청구하되 이건 $60 으로 깎아주므로 보험사는 약정에 의해 80%인 $48 을 내주고 환자는 $12 만 내면 됩니다. 이러면 보험사도 보험금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득이고 환자도 덩달아 이득을 보게 되죠. 사실 병원도 이득입니다. 보험사에게 할인을 해주면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Out-of-network 인 경우에는 이런 Negotiation 이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이유로 In-Network 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Deductible
이것은 환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초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어떤 환자의 보험에서 deductible 이 $1000 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deductible $1000 짜리는 좋은 보험 축에 속합니다.) 이 환자가 위염에 걸려서 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 총 비용이 $2000이 나왔습니다. 물론 항목마다 혜택이 각각이라서 계산하기 쉽지 않지만 단순하게 그 보험은 80%를 커버해준다고 합시다. 단, 조건이 ‘after deductible’ 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Negotiated Fee 를 무시한다면) 나머지 20% 인 $400 만 내면 될까요? 정답은 $400 이 아닌 $1200 입니다. 왜냐하면, $2000 중 최초 $1000 은 deductible 로서 환자가 일방적으로 내야 할 금액이고 그 나머지 $1000 에 대해서 보험사가 80%를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eductible 이 적을수록 환자에게는 유리하고 결국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좋고 (비싼) 보험의 경우 Deductible 이 아예 없거나 $50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Deductible 은 보통 calendar year 단위로 적용되어 새로운 calendar year 가 되면 reset 되고 그 해 동안 자신이 Deductible 내에서 부담한 금액이 누적됩니다. ‘After Deductible’이란 이 누적된 금액이 그 해의 Deductible 을 초과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 짜리 Deductible 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800 짜리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건 아무런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득이다’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Negotiated fee 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Deductible 내에서는 보험사의 부담 없이 환자가 전액 지불하기는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많은 돈을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금액을 많이 청구해서 환자가 돈을 많이 낼수록 그만큼 Deductible 에 가까워져 위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병원비는 negotiated fee 로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Deductible 이 높아 환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병원비는 원래 가격이 아니라 Negotiated fee 만 내면 됩니다. 이게 보통 원래 가격의 60% – 70% 정도 되니 어림잡아 30% 는 이득을 보는 셈이지요.
Deductible 은 질병이나 처치에 상관없이 일년 동안의 최초 환자 부담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이를 보통 Annual deductible 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질병이나 처치에 각각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염치료로 낸 금액이 Deductible 을 넘었더라도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 새로운 Deductible 이 적용되어 또 다시 그만큼 또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경우엔 보험금이 싸지긴 해도 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Office visit
이건 의사를 한번 보고 검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이건 한번의 office visit 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사를 한번 맞았거나 X-ray 를 찍는 등의 치료행위나 별도의 검진은 office visit 과는 별도로 청구가 됩니다. 만약 follow up (예를 들어 추가 치료차)으로 이틀 뒤에 또 병원에 갔다고 하면 또 별도의 office visit 으로 청구됩니다. (보통 이 경우엔 첫번째보다는 좀 쌉니다.)6) Copay, Coinsurance
Copay 는 보통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보통 병원에 갔을 때 그날 바로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Preventive care (예를 들면 정기 검진)에 Copay $10 라고 하면 이 치료에 대해서는 그날 $10 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날의 visit 에서 추가로 검사나 처치를 했다면 이건 별도의 coinsurance 를 적용받습니다.)
Coinsurance 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정 비율’입니다. Coinsurance 20%라면 환자 부담금은 Negotiated fee 의 20%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Copay 와 Coinsurance 가 낮을수록 보험이 좋고 동시에 비싸집니다.7) Out-Of-Pocket Maximum (OOPM)
개인적으로 이게 미국 사보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 calendar year 동안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 항목에 대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보험이 OOPM 으로 $3000 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1월 1일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고가의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 그 시술들이 보험에 커버되는 항목이라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Deductible 포함하여 그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액은 최대 $3000 만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얼마가 되었든 모두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단, 전제가 그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입니다. 만약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OOPM 과는 별도로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OOPM 이 낮을수록 좋고 보험료도 비싸집니다.미국 보험은 감기치료 같은 작은 병에 대해서는 별로 큰 혜택을 못 보지만, 수 만불이 드는 중한 병의 경우에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OOPM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험은 그 반대이지요. 감기치료는 3천원이면 되지만 정작 중요한 암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어떤 플랜은 “OOPM $3,000 in addition to Deductible” 이렇게 Description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Annual deductible을 예컨대 $5,000 먼저 부담하고 또다시 OOPM $3,000을 본인이 내야 한다는 말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주 기초적인 의료 용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인데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고객들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애써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 수십년 산 분들도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조차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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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감 70.***.158.139 2012-07-2008:21:5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님의 회사에서 하는 보험은 결국 여행자 내지는 중단기 체류자(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장기출장객)를 위한 보험같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들만한 보험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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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akins 64.***.236.3 2012-07-2121:51:34
AIG생명보험은 중병에 걸렸을때 생존시에 보험금을 Cash로 지급하는 Benefit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생명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에 비해 미국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역사도 훨씬 길고 보유하고 있는 Policy수도 비교가 안될만큼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린 AIG그룹의 AGLA라는 회사는 120년이 되었고 1,500만개의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메일주시면 개별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hillip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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