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J1 웨이버후 H1 전환 상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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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H1 98.***.97.195 4324

    저는 현재 A 대학에서 J1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웨이버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도 이번달 말이나 2월초 정도에 나올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학의 보스가 H1 비자 전환을 위해 저를 고용할 펀드가 현재 없습니다.
    조금 이러 저러한 문제가 생겨서 펀드가 없는 상황에서
    웨이버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의 포기 수준에서 현재 J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예전에 같이 일하던 연구소에서 저를 고용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도 하고왔고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웨이버를 신청중이고 H1비자로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에 현재 비자는 3월15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이스 피리어드를 포함하면
    4월 15일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겠죠. 물론 현재 비자로…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H비자를 신청한 영수증만 우선 받으면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급행으로 신청해야 할듯 싶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처럼 대학에서 J웨이버를 하고 다른 기관으로 H를 받고 가는경우에도
    즉, 같은기관이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갔다가 재입국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물론 비자 만료전에 H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2. 저도 처음이고 이 연구소에 저를 고용할 PI도 H비자를 진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시간이 넉넉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혹시 H비자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도…..

    3. 현재 연구소에서 잡 공고는 한 상태이고 아마도 다음주면 저를 고용하겠다고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연구소의 보스가 이런것이 처음이라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궁금해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줘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다라고 합니다.
    H비자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이나 전체적인 프로세싱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스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고수님들에 답변이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1. J1체류가 끝나기 전에 (grace period에 들어가기 전에) H1로 COS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out-of-status(grace period를 포함)에 들어가셨다면 COS를 하실 수 없고 한국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2. 네. 특히 처음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15일이 J1만료라면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Premium Process로 진행하는 경우 총 비용이 대략 5천불전후가 될겁니다.
      3.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직종과 해당 지역에서의 prevailing wage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서류작업은 이후에 시작하셔도 전체 일정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