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E2employee를 가지고있는데 다른비자로 바꿀순없나요?

  • #494565
    lee 24.***.87.4 2436

    안녕하세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른회사로 옮겼는데 애들이 나이가 많다보니 영주권에대한
    마음이 바빠지네요
    바빠도 시간이 지나야되는것은 누구보다도 잘알고있는사람인데 그래도 방법이있나해서 몇자올립니다
    변호사와상담을했는데 미국에서 가족들이 모두거주하고 있는한 다른비자는 나올수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건지요
    자격이 된다면 E2employee에서 L1비자는 안되겠지만  다른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빨리받을수있는비자를 회사에다가 요구를 한번해볼까해서요
    제가 궁금한건 어떤자격이 있어야 어떤비자를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들은 답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입사한 회사는 미국에서 지점이 몇개되는회사고요
    또 얼마전에는 다른주에 신설한 회사도 있구요
    어떤자격을 갖추어야 어떤비자를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들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영주권 기다리시분들은 하루속히 좋은소식을 있으시길 ………..

    • eminlawyer 98.***.94.189

      어떤 visa status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체류신분에 특별한 제약만 없다면 lee님께서 자격이 되시는 범주로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sponsor가 필요한 범주로 영주권 수속을 밟는다면 sponsoring employer가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1) (sponsorship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서의 영주권 sponsor 의지와 (2) lee님께서 원하시는 범주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시고 그 체류 신분에 영주권 수속을 가로막는 특별한 제약이 붙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visa status는 고려할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이민법 관련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십시오. 저희 law firm 이메일 주소는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