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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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68.***.7.162 2195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9월 관광비자로 와서 12월 e2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주신청자이고 남편이 노동허가서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이 e2비자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잡오퍼가 들어와서 남편만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서 쿼터가 열리는 대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다 준비해논
    상태입니다.

    만약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간호사 쿼터가 열려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때 남편도 같이 신청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경우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