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 십만불 정도 한국의 제 구좌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외환관리법이나 송금 규정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십년간 급여로 번돈을 저축한 돈이라 출처는 분명합니다.
송금에 한도가 있는지 세금을 국세청에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 십만불 정도 한국의 제 구좌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외환관리법이나 송금 규정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십년간 급여로 번돈을 저축한 돈이라 출처는 분명합니다.
송금에 한도가 있는지 세금을 국세청에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