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회사 재택근무

  • #3685375
    호호하하 203.***.9.90 4499

    안녕하세요.

    와이프(F1비자)의 미국 대학원 유학으로 올해 8월에 뉴욕으로 유학 예정이며
    저는 F2비자로 같이 입국 예정입니다.

    제가 원격근무가 가능해서, 한국 회사의 근무를 계속하고 급여도 한국계좌등으로 계속 유지가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미국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을지요?

    필요하다면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신다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 122.***.112.118

      원칙적으로는 주거지에서 일한게 되기 때문에 안됀다고 하겠지만 한국인이 한국회사 재택근무 하면서 한국통장에 급여 받는걸로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확대해석해서 방학기간에 한국에서 일하는것도 안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하는걸 미국 비자 신경쓰는게 말이 안돼죠

    • 기본적으로 173.***.208.24

      기본적으로 F 비자는 학업외에 일하는건 금지인걸로 아는데요.

    • Jp 136.***.126.210
    • 매칭 75.***.54.41

      세법상 비거주자라 한국통장 보고의무가 없기에 irs에서 아마 모를겁니다. 누가 크게 이슈화해서 신고하지않는다면요. 물론 법적으로는 f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 1212 73.***.117.176

      추후에 영주권진행등 예정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을것 같네요~

    • ㅁㄴㅇㄹ 24.***.143.98

      불법요. 미국 내에서 원격으로라도 일하면 안됨.

      걸리느냐? 그건 다른 얘기.

    • . 24.***.145.21

      미이민국과 노동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빼았었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것도 그런 일자리 중의 하나이구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남편이 F2로 미국에 건너와 일안하고 놀고 먹는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걸려서 추방당하게 되면 한국 대기업의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퇴사당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의 경우 미노동청에서는 (신규공장 건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략 한달까지 허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해외지사를 만들어 주재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 고양이 47.***.233.225

      저도 한국회사 근무하면서 재택 전환하고 미국 로스쿨 유학왔었는데, 회사요청으로 한국회사 일 계속 이메일 전화로 하면서 월급받고 f1으로 공부했어요. F1비자 신청시 에도 재직중이라고 적어냈고 1년후 한국 돌아갔고요. 10년후에 L주재원비자 다시 받을때도 아무 문제없었고 영주권 받을때도 전혀요. 법의 취지가 f1으로는 미국에서 일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