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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IT 회사에서 h1b 로 몇년 일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학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미국 회사에서 다닐 때 가지고 있던 RSU와 ESPP가 좀 있는데요..이를 처분하려고 계획중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RSU는 vesting이 되고 받을때 세금 제외한 주식수를 받았고, ESPP는 세금내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한국에서 팔게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는 제가 1월까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1월 급여정도 되겠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