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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는 신랑이 주재원으로 약 4년정도 미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라 이것저것 보험등등 나가는것을계속 유지 하고 와서 매달 일정금액 약 500불에서 700불~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보내도 괜찮은가요?(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때 혹시나 문제되거나 하는것들은 없는지요..아니면 일년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제가 한국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미국에 무슨신고 같은거 해야 하는건가요? 이래저래 귀찮아지면 그냥 한국에 송금을 안해야 겠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저는 일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버는 돈은 없고신랑계좌에서 일정금액인출후 제 한국계 은행 계좌에 넣고 사용중에 있구요~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때 저희가 번돈 가지고 나가려면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이주 하는거라 그냥 가지고 나갈수있나요?한국에 미리 송금해 놓을수있나요? 최소 8~10만불 이상은 될꺼 같은데..너무 두서없이 적어내려갔네요~요점은1. 제가 제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이름으로된 한국통장에 매달 송금하 는게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나갈때나 아니면 1년에 한번씩 무슨 신고를 해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2. 나중에 주재원을 마치고 한국들어갈때 무슨 신고를 하고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지와 한국으로 큰금액을 미리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빠른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