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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장인/싱글/영주권자입니다. 미국은행의 제 통장에서 한국은행의 제 명의의 달러통장으로 2만불씩 몇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송금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이돈으로 제 이름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즉, 제가 제 한국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송금할때 1만불 이상 한국으로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 된다고 하여 송금액을 일부러 적게 보내는게 좋다는 말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때문에 한국으로의 송금액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지요?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제가 미국에서 번돈을 미국에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고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모자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