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변호사통에 H-1을 미국에서 신청하고,한국에서 받아올 수 있나요?
-> H-1B를 신청시 굳이 미국에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함. 한국에서 받아온다는 얘기는 H-1B에 당첨(요즘은 추첨하므로)된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올 수 있냐는 질문으로 해석. 당연히 가능함.
2.H-1비자신청당시 미국안에 있어야하는건가요?
-> 아뇨.
3.입국할때 가지고온 여권을 분실하여 붙어있던 관광 비자를 분실하였습니다.
-> H-1비자가 나오면 대사관에서 재발급받은 여권에 H-1비자를 스탬되나요?
새로운 여권에 비자 스탬핑해줌.
4.학생신분으로 미국회사에서 check받아 입금한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H-1비자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 H-1B신청시엔 별 문제삼지 않음. H-1B는 스폰서의 능력과 지원자의 업무 타당성만을 따짐, 즉, 비이민비자라 따로 문제삼지 않음.
–>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확률이 큼. 회사에서 받은 첵이 그 회사를 통해 세금보고에 첨부되었을시, IRS에 기록이 남게됨. 이 경우 영주권심사에서 거절될 사유가 될 수도 있음.
5.H-1재신청후 미국에서 승인이 나도 한국대사관에서 못받을경우가 생기나요?
저같은경우요….
-> B2에서 F1변경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시 체류변경사유를 반드시 묻게 되어있음. 적절한 답변과 충분한 서류 제출시 인터뷰 통과됐다는 글이 있는만큼, 믿을만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6.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면, 몇년안에 받을 수 있나요.
-> 영주권스폰서의 능력(세금보고실적)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걸림.
NY의 경우 취업3순위 전문직같은경우 5-8년으로 산정, 미 중부지역은 4년미만.
단, 대기업의 경우 더 탄력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7. H-1 미국에서 신청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고 미국에서 받는데 문제없나요. 아니면 승인날때나 신청시 미국에 있어야하는건가요?
-> 승인시 어디에 있던 상관없으나, 미국에서 있다면 H-1B당첨이후 자동으로 신분변경이 될것이고, 한국에 있다면 당첨이후 대사관에서 스탬핑 받아 입국하여야함.
8.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진행하는데 비용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취업비자 수수료(내년도에 변경된다고 들었음)+변호사비용($1500 – $2000+-)
–> 영주권 $700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