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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J-1 으로 들어와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 J-1기간이 끝나는데 회사에서 좋게 봐주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일을 계속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일은 그래픽 제작과 음악 제작과 같은 멀티미디어 업무로써
주로 오더를 받고 결과물을 웹서버에 업로드 하는 형식으로 어디서
일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급여지급입니다.
J-1이 만료되면 저는 더이상 회사직원이 아니므로 회사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몇년후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