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을 e2로 변경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멕시코로 여행을 간다는데?

  • #476827
    e2이민자 76.***.15.46 2572

    갈수있는건가요??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e2비자 받았거든요…

    멕시코로 여행을 아들이 갈수 있나요?

    • E2 64.***.105.28

      한국에서 스템프를 받아 오셨다면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로 오셔서 신분변경 하신게 아니라 한국에서 인터뷰후 여권에 비자를 받아 오신거라면 가능합니다.

    • eb3 nsc 98.***.14.48

      관광비자 에서 여기서 e2 비자로 체류변경 하신거면—-> 안될걸요??
      관광비자 에서 한국가서 e2 비자 스탬프 받아 오신거면 —-> 될걸요…

    • 한솔아빠 72.***.215.199

      미국에서 E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해서 E2 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국가 (adjacent islands)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다. 즉,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접 국가에 잠시 다녀올 때,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가 없더라도 재입국을 허용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임.

      재입국 시 필요서류
      –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I-94 (즉, 출국시에 반납을 하지 않음)
      – 이전에 입국시 사용했던 비자 스탬프 (이미 만료되었어도 괜찮고, 현재 체류 신분과 다른 것이라도 괜찮음)
      – 체류 신분에 필요한 서류 (Petition 또는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 유학생: I-20. Visiting scholar: DS-2019. 등)

      – 9/11 이후에 이것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임.
      예전에는 이렇게 출국을 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해도 이전의 비자를 이용해서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이제는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입국을 할 수 없음. 또, 일부 국가에는 제한이 되었지만, 한국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