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석사 마치고 OPT 로 직장다니다가 그만두고 I-20 유지하는 길이 있나요?

  • #500553
    Tae Lee 76.***.226.113 2469
    미국에서 Master 마치고 재수좋게 직장을 잡아 OPT 로 6개월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예전 다니던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니 90일동안은 일 안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다고 하는데…그 안에 직장을 잡거나 Volunteer 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취직도 안될 경우 대학원 박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박사는 가기 싫고,

     

    혹시

    1) 제 Major 를 바꿔서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 다른전공(예를 들어 경영학) 으로 I-20를 받는다거나

    2) 4년제 대학 다른 전공으로 가는 방법,

    2) 아니면 I-20 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학원이나 어학원 코스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2번 같은 경우는 석사에서 어학원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건 말이 안되서 안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4) 와이프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현재 미국에서 F-2 로 저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학원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로 F-1로 바꾸고 제가 F-2가 된다면 이럴경우 둘다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가능한지…

     

    혹시 합법적으로 석사다니다 직장다니다 그만두고 I-20 유지하시는 분 계시면 팁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너무 고민이 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이민기 69.***.15.199

      학생신분을 허가하기 위해 이민국은 크게 두가지를 봅니다. 첫째, 지원자의 학력, 경력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둘째, 학업을 뒷받침할 재정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1, 2번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예로 새로운 전공을 살려 한국내에서 job을 구한다거나 또는 job이 약속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번은 원글님도 느끼시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

      4번의 경우, 배우자가 못다한 공부를 계속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두분의 신분(OPT)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변경&연장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