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수입만 있는경우

  • #317653
    낄소니 76.***.129.122 1430

    안녕하세요 

    작년(2013년) 9월초까지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9월초에 처음 한국에 나와서 한국회사에서 11월, 12월 2달간 월급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기간 (1월~9월)까지는 학생이라 수입이 없었구요, 한국수입만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는터라 직접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040에 2555를 첨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555를 사용하기위한 Qualification에 제가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2555 instruction에보면, Bona Fide Residence Test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임의로 지정한 12개월 기간중 330일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하나에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는듯한데요

    그나마 Physical Presence Test를 적용해야할듯한데 제가 9월초에 한국에 나왔으니 2013년 9월부터 12개월을 지정하면 올해 9월이 되는데 그때는 세금보고 Due Date이 지나게 되어 소용이 없을듯하고 

    설마 한국에서 번돈을 Exclusion하지 못하게 되나요?
    저의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본원리 50.***.25.50

      방문자의 경우 1040NR작성.

      미국엘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졔공하는 서비스 (예, 도로, 전기, 방범, 소방 등등)’을 받았으므로
      세금’보고’를 해야함.

      방문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는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나옴.
      한국에서의 수입은
      미국으로 가지고 온 부분만 세금보고에 포함.
      미국에서 살은 기간에 따라 세금을 낼수도 있음.
      왜? 앞에서 말했듯 국가서비스릏 받았으니까.
      (따로 양식이 있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세금이 0 으로 나오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정부에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음.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에는 올라감’.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즉, 본인이 어디에 살았던지)
      자기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설사 수입이 0 이라하더라도)
      세금보고해야함.

    • 소리네 199.***.160.10

      미국에 최초 입국 연도는 언제 인가요?
      그리고 계속 F1 학생으로 계셨나요?
      이전에 Form 1040 또는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2014년에 다시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나요?

      미국에 F1 유학생으로 5년차 이하
      (즉, 최초 입국이 2009년 이후. 2009년 1년차, 2013년 5년차)로
      2013년이 nonresident alien 이었다가 한국에 가셨으면
      2013년 1년 전체가 nonresident이므로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Nonresident이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Form 1040NR은 제출하지 않고 Form 8843만 제출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8843도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Resident (세법상 거주자)이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한국에 간 9월을 기준으로 residency termoination date를 성립하면
      한국에 간 후에는 nonresident이므로 역시 9월 이후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Page 8. Last Year of Residency

      • 낄쏘니 208.***.217.130

        소리네님 답변 감사드려요 질문자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라면 무조건 보고해야하는게 맞죠?

        Form 4868로 저의 Physical Presence Test가 충족할때까지 연기 (Oct.15th) 한다음 2555로 한국소득을 Exclusion하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아닌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