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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013년) 9월초까지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9월초에 처음 한국에 나와서 한국회사에서 11월, 12월 2달간 월급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기간 (1월~9월)까지는 학생이라 수입이 없었구요, 한국수입만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는터라 직접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040에 2555를 첨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555를 사용하기위한 Qualification에 제가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2555 instruction에보면, Bona Fide Residence Test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임의로 지정한 12개월 기간중 330일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하나에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는듯한데요
그나마 Physical Presence Test를 적용해야할듯한데 제가 9월초에 한국에 나왔으니 2013년 9월부터 12개월을 지정하면 올해 9월이 되는데 그때는 세금보고 Due Date이 지나게 되어 소용이 없을듯하고
설마 한국에서 번돈을 Exclusion하지 못하게 되나요?
저의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