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변호사 선임시 고려해야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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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98.***.178.232 14322

    서울에 김씨, 이씨, 박씨 보다 많은게 미국에서 변호사라는 말도 있듯이,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 이유중 하나는 매일매일의 생활에 변호사가 밀접히 관련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컬럼은 지난 컬럼 (미국 변호사 비용 이해 하기 컬럼)에서 예고 한 대로 미국에서 변호사 선임시 주의하실 점, 고려 하실 기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가장 먼저 변호사의 전문성을 점검해 보세요 (Expertise).

    의사마다 진료하는 과가 다르듯이 변호사도 프랙티스하는 업무분야와 전문성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 과정 (로스쿨3년과 주 변호사 시험 통과)은 변호사의 일반적인 기본 스킬, 즉 법적 사고와 체제를 정립하는 과정일뿐, 변호사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전문성은변호사가 된 후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며 경험을 쌓게 됬는지,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펌의 소송팀에서 민사소송 업무를 10년 이상 했다면 그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민사소송이 될 것이고, 파산전문 로펌에서 파산관련 업무를 했다면 그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파산법이 될 것 입니다. 소송전문 로펌에서 일했다고 해도 해당 변호사가 한 업무가 이민이라면 그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이민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에서 일했던 사람이 택스 전문변호사로, INS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민 변호사로, 비지니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법 변호사로 일하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요새는 인터넷(linkedin, 주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 로펌 웹페이지, 구글비지니스, http://www.hg.org 등) 를 통해 변호사들의 경력을 살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 한인 명부록에도 변호사 리스트나 리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광고위주로 리스트가 배치되고, 그나마 몇개의 리뷰도 진의가 의심되는 비방성 리뷰가 많아서 연락처 정도만 참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주에 자격이 있으신 변호사인 경우 각 주의 변호사 협회 기록을 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변 사람들, 특히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Referrals).

    해당 변호사가 어떤지에 대해 가장 잘아는 사람은 실제로 해당 변호사를 수임해 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아는것은 같은 변호사들 인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변호사랑 업무 협력을 할때도 있고, 협상테이블에서 반대편 변호사로 만날때도 있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변호사들도 있고, 같이 volunteer하거나 개인적 자리에서 알게되는 변호사들도 있고… 정말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는 실력은 있어서 인격의 부재로 피하고 픈 변호사도 있었고, 변호사 경력은 35년인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변호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상대 변호사라도 너무 일을 잘해서 제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고용하고 싶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제가 하지 않는 업무 분야라도 어떤 분야에는 어떤 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대충 있어서, 변호사들끼리 자주 케이스를 refer하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찾으시는 분야에 소개할 만한 변호사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변호사와 접할 기회가 많으신 회계사, 부동산 브로커, 재정설게사 분들에게 변호사를 추천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주나 카운티에 변호사 소개해주는 referral service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변호사가 회원가입하고 리스트만 업데잇하는 형태가 많아서 전화번호부처럼 연락처 정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인격 및 도덕성 점검은 필수 입니다 (Personality and Integrity).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 능력은 수임에 기본 요건이긴 합니다만, 일만 잘하고 인격이 받쳐주시 못하시는 분들을 수임하시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을 하시는 순간부터 변호사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고객의 이익을 본인의 이익에 우선해 생각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고객의 이익에 반해 스스로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고객에 입장에서 사건을 협상하거나 종료하는게 나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늘이기 위해 억지로 사건을 진행시키거나, 고객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내부 거래를 하거나, 심지어 고객이 맡긴 수임료를 때어 먹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호사 비용 계산을 부정직하게 청구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변호사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정말 변호사의 인격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가 업무 진행을 위해 적당히 거짓말도 하며 ‘융통성’있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변호사는 고객에게도 융통성있게 언제든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각 주의 변호사 협회 웹페이지에 가면 변호사 이름별로 검색이 가능한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고객의 불만이 접수 된 적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변호사 검색

    4. 변호사의 의사 소통 능력을 점검해 보세요 (Communication and Promptness).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No. 1 이유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서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에게 수임건에 대한 진행 및 중요사항을 통보하고 고객의 질문에 적절히 답해야 할 의무(duty to inform)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이 의무를 소흘히 하고, 고객이 먼저 연락을 해도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는 직원에게 무조건 고객이 전화오면 ‘미팅 중’이라고 하라는 분도 계신데, 고객이 몇번이고 메세지 남기고, 직원이 몇번이나 사과를 한 후에야 겨우 한번 리턴콜을 하니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물론 중요한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는 처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연락을 못하면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알려주고, 전화나 이메일, 미팅을 통해 고객의 질문과 요구에 적절히 신속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변호사의 필수 자질 중 하나입니다. 상대와의 협상, 법원에서 소송 능력, 고객에게 법을 설명하는 것 어느 하나 의사소통과 관련이 없는게 없습니다. 일단은 전화로 통화를 해보시며 변호사가 얼마나 적절히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은 직접 만나셔서 인터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5. 반드시 여러 변호사를 인터뷰 해보세요(Interview Prospective Attorneys)!
    변호사 수임전 일단 변호사를 만나셔서 인터뷰를 해 보시면 웹사이트에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수임 방식과 변호사 비용, 직원 관여 여부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구요. 그 외에도 말로 설명이 안되는 변호사의 태도를 통해 얼마나 해당 수임 케이스에 관심이 있는지, 의사 소통을 적절하게 하는지, 어느 정도는 스타일과 성격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듯 같은 자질의 변호사라도 나와 잘 맞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임전 여러 변호사들을 인터뷰해 보고 (적어도 3-4명) 비교해 수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때 물어봐야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은 밑에 링크에 잘 나와 있어서 생략합니다.
    변호사 인터뷰시 물어봐야할 질문

    6. 끝으로, 이런 변호사는 피하세요!
    • 수임건에 대한 결과를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보장하는 변호사 – 세상에 완벽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법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뿐이 아니라, 해당 판례, 판사, 당사자와의 관계, 상대의 태도등 많은 요소에 영항을 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수임건의 장점과 단점,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는것입니다.

    • 작은 약속을 소흘히 하는 변호사 –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언제까지 이메일 보내겠다던가 전화 하겠다던가 하는 약속, 미팅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변호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수임건에 대한 적절한/자세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 –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한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분석을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자세히 물어보고 핵심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지 않는 다면…의심해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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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무법인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Fidea Law Corporation 에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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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실력 일반인들 알기 힘듦니다.

      미국도 한국과 비슷 합니다. 전관예우 라던가 하는 것들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건 얼마나 그 타운의 판사하고 변호사 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느냐가 중요 할겁니다.
      어차피 알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판사와 미리 만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 하고 어느정도 조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글에서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 것 처럼, 장담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기에 이렇게 시도는 해 볼수 있다 라고 얘기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기 전에 판사와 이렇게 합의 를 했으니 어떻게 하자 라고 얘기 해 줍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극적인 케이스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었기에 영화화 된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주아주 드문 케이스라 봅니다.

      타운 혹은 카운티에 보면 티어 1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 찾으시면, 적어도 말도 안되는 한인 변호사들 한테 당하진 않습니다. (티어1 이라 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reasonable한 가격 제시하고 몇몇 말도 안되는 한인 변호사들 보다 저렴 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대놓고 얘기 합니다. 제발 아무 변호사 쓰지 말고 누구와 같은 명망있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오라합니다.
      가끔 연세 많으신 타운의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면 젊은판사가 일어나서 어쩐일로 재판에 나오셨냐고 자리에 일어나서 맞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재판에 가야 하는 경우고, 아마 많은 경우는 서류에 관련된 일들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경우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일을 꼼꼼히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원할때에 얘기를 할 수 있고 follow up 이 잘되느냐 일겁니다.

      로스쿨에서 배웁니다. 커스터머와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변호사라는 prestigious를 유지 할 수 있고, 일하기 편하다구요.
      어느정도는 필요가 할 수 있겠지만, 사무장이나 패러리걸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케이스 업데잇을 안해주는 변호사는
      피하시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주변 사람들 한테 소문으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