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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에 문의 드렸는데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할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태는 영주권자이며 불법어학원 연루로 추방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확실한 서류 받은게 없어 시민권 인터뷰withdraw후 영주권으로 살 계획입니다.
문제는 1년전 멕시코 여행후 lax로 들어오면서 세컨더리룸에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괌으로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괌은 미국령이나 본토와는 분명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상담은 아니나 간단한 질문을 변호사님들께 드렸을때어떤 분은 제 신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괌에 입국할때 문제거 될수도 있다
Vs
나리타경유하지 않고 하와이 경유하여 괌으로 들어갈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뉘어 집니다.
구구절절 썼지만 쉽게 말하자면 괌에 들어갈때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며, 저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현재 변호사님들은 제가 제 3국을 나갔다 들오는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한 상황입니다. 괌이 제 3국인지… 좀 애매하게 헷갈리네요.)추방재판을 받게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마음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미 먹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허지만 이주 계획이 앞당겨지면 괌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괌에 들어가는것 자체가 위험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