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 #501043
    janice 63.***.179.34 3157
    비자 변경한지 4년째입니다…..변경시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바꿔 주었습니다,,,,그래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하것은…제가 이런상태에서 하와이 여행을 이번 여름 방학때 한 4일정도 다녀오려고 계횟중입니다,,,그런데 변호사들 마다 말이 틀려서 너무 궁금해서요,,,,그렇다고 이민국에 전화하려니 영어가 그정도로 완벽하지 않아서..

    저같은 경우는 하와이 여행을 갈수 있나요??아님 나가는것은 되더라도 들어올때 입국 심사를 해서 영영 못돌아 올수도 있나요??제가 미국에 가족들이 다 있어서 여행갔다가 못돌아오면 안되거든요,,,,이민국 법상 어떤가요??급합니다,,,안되면 취소하고 안가랴고요,,,진짜 딸이라고 생각 하시고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텍사스 주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 7년차 173.***.136.193

      어느 사이트에서 본 원글님과 같은 상황의 문의를 전문가가 답한 부분 올립니다…하와이와 알래스카는 좀 까다롭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질문 :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한 상태입니다.

      하와이가 국내선 개념이니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학원에서 여행허가서(?) 같은 것을 떼어 가야하는지요
      어쨌든 며칠간 학교를 못가게 되는것이니만큼 문제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뭔가의 서류를 가져가는게 안전한지요

      참고로 저는 소셜도 있고, 운전면허도 있어서
      국내선 비행시에 픽쳐아이디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꼭 알려주세요~

      답변 : 미국에서 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 하와이나 알레스카등
      어느 도시로도 학교에서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여권, I-20,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택사스등 멕시코 국경이 있는 곳에서는 불시 검문을
      할 수가 있으며, 며행 목적만 뚜렸하면 됩니다

      **답해주신 분의 성명: 김종현

      직업: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소장
      약력:
      • 공인세무사
      • 중앙일보 및 교차로 고정 칼럼 기고자
      • 중앙일보 원스탑 정보센터 상담자
      • 재미 중소기업 협회 이사
      • 무료 상담전화: 213)272-7498 365-1533
      • E-mail: migukguide@yahoo.co.kr
      • 1300 West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 참고하세요~

    • JENNY 64.***.22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