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실업 수당

  • #501860
    실업 수당 63.***.107.100 5633
    미국회사에엇 일하다가, 영주권도 받고, 한국 기업에 job이되어서,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저만 한국에서 controactor로  2년일하다가,다시 재 계약이 안되어서 미국으로 오는데, 일단 들어 오면 ,실업자 상태가 되는데,

    이때도 미국에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미국에 돌아돠서 신청 하려면, 어떤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 해야 하나요?

     

    2년동안 , 세금 보고도 미국에 했고, re-entry permit도 받았습니다.
    • UI 76.***.1.115

      UI신청이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회사에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주정부에 신청하면, 주정부 EDD에서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하고 해서
      신청자격이 되면 실업수당을 주는데,
      한국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했다면, 그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가 미국의 특정주에 UI를 가입했을리는 없을테니…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정확한 정보주세요. 캄사^^

    • 지나 97.***.168.118

      UI님 말이 맞습니다. 그냥 직업을 잃는다고 해서 실업 수당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한국회사이니 당연히 안되고 만약 미국회사라도 컨트랙 잡은 정확히 얘기해서 고용이 아니라 실업 수당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 원글 69.***.212.131

      제가 미국회사에서 regular employee로 일하다가, lay off가 되었고 , 한국에 있는 회사에 job이 되어서, 한국에서 contractor로 일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올 경우 입니다..미국회사에서 lay off가 될때, 실업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 한국으로 간 경우 입니다…

    • 지나 97.***.168.118

      원글님 미국 정부가 님이 미국회사에게 해고 되어서 한국 회사와 계약했으니 언제라도 계약이 안되어서 미국에 올 경우 님을 위해 실업수당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지만 … 실업 수당을 고려할때 바로 전 회사만 고려합니다. 바로 전 미국 회사에게 실직을 당해도 6개월만 지나면 실업수당을 끊는 시국입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알아보시는게 옳은 판단 같네요.

    • 지나가다 108.***.98.90

      한국에 있는 미국지사들도 보니까 고용보험 같은 것은 한국 정부에 내는 것 같더군요.
      실직(해고) 후 2주 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6개월 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직후 취직 의사를 증명해야 하고, 주정부의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뉴져지 64.***.6.5

      뉴저지는 신청한 날짜에서 18개월 전까지의 고용 기록중, UI를 납부한 회사의 임금만 기록로 뜨더라구요. 분기별 임금 총액과 받은 주(week)수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주수입원인지 아닌지, 부양가족 유무에 의해, 수당이 나오고, 최고금액 주 611불이더라구요. 도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