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신청이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회사에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주정부에 신청하면, 주정부 EDD에서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하고 해서
신청자격이 되면 실업수당을 주는데,
한국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했다면, 그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가 미국의 특정주에 UI를 가입했을리는 없을테니…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정확한 정보주세요. 캄사^^
제가 미국회사에서 regular employee로 일하다가, lay off가 되었고 , 한국에 있는 회사에 job이 되어서, 한국에서 contractor로 일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올 경우 입니다..미국회사에서 lay off가 될때, 실업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 한국으로 간 경우 입니다…
원글님 미국 정부가 님이 미국회사에게 해고 되어서 한국 회사와 계약했으니 언제라도 계약이 안되어서 미국에 올 경우 님을 위해 실업수당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지만 … 실업 수당을 고려할때 바로 전 회사만 고려합니다. 바로 전 미국 회사에게 실직을 당해도 6개월만 지나면 실업수당을 끊는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