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 사업을 할때
2) 부동산 거래시
3) 의료 보험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투표권 빼고..
-
-
-
-
그럼 언어,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르다는 이야긴데..
전 한국말 잘하고, 문화도 잘 이해하고, 인종도 한국인 인데요..신분이나 제도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어떤게…?
-
해외 (이경우엔 한국에서)의 경우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즉, 한국 정부에도 돈을 내고, 미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는지….
-
이중과세 안하는 체결국 ..중의 하나 입니다. 거시기 조약 17개국이죠..(아 저 서울사람)…한국은.. TAX 보고 할때 해외 체류중이고 해외소득으로 한국에 세금 냈다고 보고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건 없는줄로 압니다..
-
미국 영주권 시민권 자들은 외국에서 번돈이 캘린더 년도 상 년 85,000을 넘기면 그넘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 보고릉 해야한다고 회사 변호사한테 들은적이 있습니아. 2010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