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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08:05:37 #497174시민권 76.***.223.26 24987
며칠내로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거주여권은 한 달 전에 만료되어서 며칠 전 영사관에 가서 갱신신청을 했습니다.갱신신청을 하면서 물어보니 시민권을 받게되더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모른다고 하더군요.국적상실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거부감도 들고해서 저는 시민권을 받아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새로 받게 될 거주여권과 미국여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가령 한국으로 여행갈 때, 미국공항에서는 미국여권으로 나가고 한국에 들어갈 때는 거주여권을 사용…뭐 이럴만한 이유는 없지만 가령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할 일이 있다면 미국여권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거주여권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해결되지요…시민권 받으신 분들 국적상실신고하시는지요? 그리고 위의 내용처럼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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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151.***.175.208 2011-06-1515:02:15
걸리면 벌금내고 여권 뺏기고, 안걸리면 상관 없습니다.
대부분 안걸리는것 같더군요. -
지나가다 98.***.227.197 2011-06-1515:06:03
많은 분들이 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영주권으로 한국여권을 유지했지만 시민권획득과 동시에 영주권이 사멸되므로 한국여권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여권의 유효기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출국시에 출입국관리소 통과시 목적지 비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여권에 미국비자가 없으므로 따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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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0.***.34.102 2012-04-2508:14:18
출입국 통과시 미국 비자 있는지 여부 물을 수가 없죠. 이미 그 거주여권에 이민비자가 찍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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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50.***.37.59 2011-06-1520:17:04
저희 아이들이 이중국적입니다.
미국와서 출산을 하여 한국에 출생등록하고 이중국적입니다.
한국 여권 아무 문제 없이 만들었구요, 여권 만들면서 앞으로 여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영사관에서는 한국에 갈때는 한국여권을 미국으로 들어올때는 미국 여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니 다른 나라로 여행시에는 유리한 여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근데 저희 이민 변호사도 같은 말을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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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06-1523:26:51
시간적인 상황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판단이 안되는군요.
원론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단 한시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만 이것도 미국(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미성년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국적법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한번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버리는 것은 ‘국적이탈’라고 하고 성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버리는 것은 ‘국적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가 이런 미성년자의 상황을 성인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요.
최근에 인정된 복수국적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복수국적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국적을 얻게된 자가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외국국적을 유지해도 된다는 법입니다. 조건은 외국국적은 유지하되 한국에 거주할 때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즉 과거에는 이중국적자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됐는데 지금은 이런 조건이 완화된 것 뿐입니다.
물론, 성인이 된 이중국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적의 문제는 한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는데 따르는 이슈입니다. 원글에서 질문한대로 외국인으로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거주할려면 처음부터 복수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인데도 한국인으로서의 대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알게모르게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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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50.***.37.59 2011-06-1520:33:09
아~ 그렇군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부분적 2중 국적을 인정한다는 법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럼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만 해당이 되나요? -
하얀저녁 74.***.136.237 2011-06-1715:53:56
위에 아이들님 2중국적법이 상정은 된적이 있지만 통과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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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06-1718:25:42
2중국적법이 복수국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국적법이 이미 작년에 통과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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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173.***.57.97 2011-06-2000:19:25
“국적상실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거부감도 들고해서 저는 시민권을 받아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위법을 하시겠다는 말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신고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님의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됩니다. 한국 정부에 하는 국적상실(이탈)신고는 옵션이죠. 어차피 남의 나라 사람인데 하든 안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 한국인이 아니면서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하면 (예를 들어 한국 여권으로 입국 한다든지 하면) 한국법 위반으로 체포 될겁니다. (안걸릴수도 있겠죠. 하지만 걸리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 처음 국적을 바꾸고 몇달간의 (한국여권을 쓸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근데… 제발 그냥 상식적으로 살죠. 미국 시민권을 따고, 남의 나라 권리를 몰래 행사하겠다는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네요. (참고로, 저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흠? 173.***.57.97 2011-06-2000:23:13
자발적으로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엔 이중국적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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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8.***.227.197 2011-06-2003:35:45
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외국국적을 획득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국적회복을 해도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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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173.***.57.97
이페이지 저페이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한국사람 mentality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삶을 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 제가 불법을 도모하자고 적는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사람들이 “흠?” 님과 같이 여유로운 삶을 가진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님들이 법을 피해서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는지 안주는지 님께서 어떻게 잘아시는지 실란하게 비평을 하시네요.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대 깨끗히 다녀오고 예비군도 꼬바꼬밖 다녀오고 그리고 법을 한번도 어긴적없이 세금꼬박꼬박 내고있다가 나중에 미국에 좋은기업 한국 과 미국에 긍정적인 이득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시민권을 얻게된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 국내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지내다 가는게 그렇게 눈에 아니꼬우신지??? 이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피해만 보고 살아 오셨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셨는데 님의 사상은 별볼일없는 부자집에서 자라난 전형적인 한국사람이네요, 아니면 민주주의 라고 거짓말속에 자라나는 공산주의 사회 속의 외교무장관속에서 자라난 손자입니까? 눈 작으시죠? 하나밖에 보시질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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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람이면 그 법에 맞게 한국 국적 포기 신고가 당연한건데 뭐가 거부감이 심하다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 범죄를 저지를는 건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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