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그대로 입니다.
본인은 영주권자라 한국에 가면 (한달예정)
부모님댁에서 2주간 의무자가격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다만, 현재 여친은 미 시민권자라서 한국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 (저희 부모님께 결혼 인사겸 같이 휴가목적)
한국에서 볼때 해외국적자 입국자들은 따로 정한 몇군데의 격리장소에서 $1400? 을 내며 2주간 의무로 지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친의 친 이모님께서 서울에 계십니다.
이럴경우에는 여친이 한국 도착시 이모님댁에서 2주 자가격리가 가능할까요?
여친의 어머님을 통해서 친척서류 확인 방법? 이런것들은 해당이 안될까요?이쪽으로 경험이 있거나 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