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중 초등학교 2개월정도 다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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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38.***.63.34 564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2월을 미국 LA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도 하고 친척들도 보려구요..
    그런데 저에게는 초등학생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데리고 가려니 학교를 안가면 안될듯 해서요..
    2달정도 방문비자로도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5 151.***.15.3

      법적으로 사립은 가능합니다만 – 교장 맘이니깐.. 그런데 학교에서 2달정도 받아주는 것이 분위기 깬다고 잘 안받아주기는 합니다. – 공립은 법적으로 않되고,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이 있읍니다.

    • 한솔아빠 151.***.31.147

      관광 신분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공립/사립 모두 이민법 위반입니다.
      단지 공립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립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사립은 합법이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닐 수 있냐는… 학교에 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민법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받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 중에서는 그 지역의 resident가 아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 485 151.***.15.3

      평소 한솔아빠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윗분의 경우 사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읍니다. 한 학기 이상을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않되지만 1-2개월간 다니는 것은 일종의 camp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립의 정규 학기의 경우는 I-20를 발급하는 곳에 F1을 받은 경우만이 합법이지만, 1-2달 정도인 경우는 교장이 인정을 하면 관광비자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읍니다. 공립의 경우는 town의 public money가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립은 I-20를 발급 자체를 않하죠.. 그 town의 resident만을 대상으로 하니깐..

    • 궁금 206.***.8.130

      485님, 평소 궁금하던 내용을 답해주시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인용하고픈데 혹시 어떻게 확인하신 내용이신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엔지니어 74.***.191.66

      이거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한학기냐 2개월이냐가 아닙니다.
      바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는 이민법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단 하루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돈을 벌어나간다면 방문비자가 아닌 합당한 연예인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어떤 경우던지 이민법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등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방문비자에 맞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비자오용으로 이민법위반인겁니다.

    • 486 138.***.180.173

      엄밀히 말하면 사립도 단하루를 다니더라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비자목적에 위배되니깐요,
      물론 실제 적용은 case by case이지만요.
      1-2 달은 괜챤다는것이 perspective student 경우를 말씀하신 거라면요,
      (관광비자로 합법적으로 학교갈수있는 유일한..)

      이경우에도 관광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A prospective student notation will be shown on his/her visitor visa and the traveler will need to make the intent to study clear to the U.S. immigration inspector at port of entry” from travel.state.gov

    • 한솔아빠 199.***.160.10

      먼저,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학교에 다닌 것이, 본인과 아이가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민법에 의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것과는 별도로 법적 원칙을 생각해 보면 …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민법에서 많은 부분이 ‘의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립학교의 비용 (public money) 문제는 F 유학생 신분에 대한 규정에 나오는 것으로, 즉, F 신분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관광 신분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SEVIS approved schoo list에 보면 I-20를 발행하는 공립학교도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 관광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합법인가,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하는 것으로, 만약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민법 위반이라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도 이민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town의 non-resident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그 town의 학군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은 이민법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민법의 규정에는 B1/B2 신분의 사람이 ‘enrolls in a course of study’를 하면 안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8 CFR Sec. 214.2(b) Visitors
      (7) Enrollment in a course of study prohibited .
      … violates the conditions of his or her B-1 or B-2 status if the alien enrolls in a course of study.

      문제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B-2 Visitor for Tourism may engage in part-time study incidental to visit … as long as the course of study is under 18 hours per week (part-time) and of “short-duration.”

      원글님의 경우, 아이가 사립학교에 2달 정도 다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주당 18시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주당 18 시간 미만’이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민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urse of study’는 보통 정규 학위과정이나 자격증을 따는 과정 등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정규 과정을 다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nternationaloffice.duke.edu/BVisitorRules.html
      “This memorandum clarifies that the rule applies primarily to those kinds of enrollment that would normally be full-time and would normally be undertaken in F-1, M-1, or J-1 status.”

      ‘2달’이 ‘short-duration’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1학기는 안되지만 1-2달은 괜찮다는 설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enrolls’ 부분도 불명확히 보입니다. 즉, 정규 학생이 아니고 청강생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enroll’인가 아닌가 ? 저는 enroll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link의 설명을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입국의 목적과 의도라고 합니다. 즉, B1/B2 visitor는 공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면 안되고, ‘incidental to the purpose of the visit’ 것이면 허용된다고 합니다.

      http://www.aaiep.org/news/policy_b_status

      “In meetings attended by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Department and BCIS over the past two years, we have been told that the key factor in determining status is the “purpose” or “intent” of the visit to the United States. We have also been told by BCIS officials that if study in an IEP is incidental to the purpose of the visit, then visitors on a B visa may even enroll in courses that meet over 18 hours per week, for consecutive weeks, as long as study is incidental to the purpose of the visit.”

      그러므로, 원글님의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면 그것을 ‘incidental’라고 할 수 있냐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 될 것같습니다. 하지만, 의도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그 답은 그리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부모를 따라 입국한 것이므로, 학교를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아이가 지내는 동안 full-time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그 아이의 방문 목적에 incidental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입국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알아보고 등교를 했다면 말이죠.

      Summer camp는 괜찮다는 것도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으로 입국하는 아이들 중에 summer camp에 다닌다고 말했다가 입국 금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신문에 가끔 나와서, 사람들이 입국 심사 때 summer camp 얘기를 하지 말라고들 하지요. Credit을 받지 않는 취미 활동 중심의 summer camp는 합법일 가능성도 있지만, 인테넷을 검색해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로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겟지요.

    • 485 151.***.15.14

      ㅎㅎ 역시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인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사립학교에 2-3달 다니는 것은 course of study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course of study는 보통 학위나 credential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어학연수처럼 full curriculum에 enroll하거나..

      단지 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 함관하는 것이기때문에 학교에 enroll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경비는 지불해야 겠지요.. 사립의 경우. 그러므로 방문비자의 기간안에 학교에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가 알아본 사립초교 교장의 말이었읍니다. 그래서 제 조카가 지난 1월에 한달동안 다녀보고 갔고요..
      학교에 가기만 하면 방문비자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입니다. 학교의 본 목적인 졸업을 위한경우는 F1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학교에 참관하는 목적은 미국의 단순 방문 목적이 될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에서 하는 3일짜리 체험프로그램같은것에 참여하려면 무슨 비자로 합니까? 방문비자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단지 친지 방문이 주 목적인 방문이고 그 기간 학생들이니깐 미국 학교를 한번 체험해 봐라 하는 참관형태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사립초교 교장 및 international student officer들의 대답이었읍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5군데 정도 물어보았었읍니다. 지금은 이사했는데 그떄는 미동부의 한국 학부모들이 젤로 좋아하는 동네에 살았었죠.. 단, 그 중에 4군데는 받아주는 것은 가능한데 2달 다니는 것은 분위기를 꺠기떄문에 허락할수 없다는 것이었죠)

      camp에 간다고 말했다가 입국이 않됐다는 예는 극히 일부로 물론 제대로 된 F1비자를 가지고 박사과정에 오는 사람도 입국거절되는 경우 있읍니다. 제 생각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지 않아서 심사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 그냥 69.***.65.71

      관광만 하고 가시죠… 편법, 불법에 눈에 불을 키느니….

    • 편안하게 사시죠 67.***.158.117

      오지마시죠. 편안하게 아이들은 학교다니게. 부모가 아이들 내버려두고 어딜 간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2달만 다닌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