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 조교수 오퍼받고 바로 영주권신청? H1b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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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수 98.***.120.98 9749

    미국대학 조교수오퍼 받았구요.

    8월 졸업예정생입니다.  다음주즈음 OPT 신청하려고하구요
    미국대학에서는 8월 중순부터 일하게 됩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OPT 신청을 지금 하면 되는지요?  8월 초 졸업이고, 8월 중순부터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OPT는 1년동안 유효한 것이지요?
    2. OPT 신청을 안하고 지금 바로 H1b나 영주권 수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오퍼준 학교에서는 서포트해준다고 하고 지금부터 수속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3. OPT 신청하고 1년 유효하니, OPT후 바로 H1b 말고 영주권만 신청해도 될까요?
    대학교교수의 경우 영주권이 금방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4. 그래도 정석대로 OPT 하고 H1b 하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으로 가야할까요?
    5.  H1b 와 영주권 하는데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가요?
    학교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풀서포트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서류지원 피, 변호사비용 등 대략 어느정도의 비용이 각각 (취업비자와 영주권)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6. 학교에서 풀로 서포트해준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를 연락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 7651 71.***.23.220

      1. 학교에서 H 비자 해준다고 하니, H 로 하세요.
      2. 왜냐하면, 교수로 해서 영주권 빨리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1년이 넘을수도 있답니다. 그때 또다시 하느니, 맘 편히 먹고 진행하세요. 영주권 같은거 할때는, 느긋하고 여유있게 해야 한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태반은, 미리미리 준비 안하고, 타이트하게 하다가 생긴답니다.
      3. 또하나, 학교에서 H 를 해야, 변호사도 미리미리 만나고, 영주권 어떻게 할거냐 하며, 얘기를 미리 할수가 있지요. 또한, H 와 영주권을 묶어서 패키지로 해야 돈을 절약? 하지 않겠어요?
      4. 그래야 학교에서도 책임감있게 생각하고 신경써 주겠지요.
      5. 학교가 그런말을 하는걸 보니, 조금 규모가 있는 경우인거 같은데요. 그럼 알아서 잘 하겠죠? 만일,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담당하는 분께, 주로 비서 아줌마, 잘 하세요. 이메일 같은거 오면, 답장 빠릿하게 잘 하시고.
      6. 여기서 죽 한번 읽으시고, 관계자 분들: 비서, 행정담당, 변호사, 등등, 에게 질문할때, 용어나 단어를 미리미리 머리에 숙지하시고, 깔끔하고 정확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답하고, 대화하세요. 각 진행단계때마다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Special Handling 이란거 아세요?
      7.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직장을 얻으신걸.

    • 부교수 174.***.68.252

      우선 H1b하시고 영주권하세요. 전공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수라는 직업이 연구비를 따야하기 때문에 F1-OPT로는 대부분 경우에 연구비를 신청할수가 없어요 영주권 나올때까지 연구비 신청조차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저처럼 연구비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수도 있는게 교수에요.

      변호사비는 학교 규모에 관련되어 있는것 같아요. 제가 있는학교는 학생수 4만명 이상의 주립대인데.. 학교변호사가 다해줬고요 물론 전부 무료에요. 심지어는 우편요금도 무료에요. 단 배우자몫으로 천불정도 지불한것 같아요. 140/485/131… 뭐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 서류비용이 천불정도 들었던것 같아요. 왠만한 규모의 대학이라면 학교 변호사가 공짜로 다해줘요. H1b도 무료고 primium으로 한달안에 받을것에요.

      제경우 영주권 취득기간은 3-4개월 걸린것 같아요. department head와 college dean 추천서 동봉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외 다른 추천서나 서류는 필요없어요. 보통 department head 추천서 하나면 괜찮아요.

      미국에서도 교수는 괜찮은 직업이죠.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주권 취득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한국교수도 종종 봤으니까요.

      앞으로 tenure 정말 힘들겁니다. 박사과정 10배는 힘들거에요. 힘내세요.

    • special handling 74.***.12.248

      제 생각엔 영주권으로 바로 들어가시는게 훨씬 이득일것 같습니다.
      speacial handling이라고 있는데 교수직에만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면..PW 나 광고를 생략하고 바로 LC로 넘어가지요. LC준빈 한두달이고 3-4개월이면 승인받지요 그리고
      140들어가면 프리미엄으로 가시면 2주만에 나오고 485바로 들어가면 working permit그래로 받지요. 그러면 비자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spouse분도 일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혹 이공계 계열이시면 opt가 무진장 길기 때문에 굳이 h1b를 하시필요가 없네요.

    • 영주권 128.***.123.72

      한달안에 공짜로 H1b 받고 national project빼고 대부분 연구비 신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F1-OPT로 영주권 신청하고 연구비 신청이 무지 까다로운상태에서 있느냐?
      조교수는 선배교수들이 Co-PI로 연구비 신청할때 같이 넣어줄려고해서 F1-OPT면 해줄수 없을때가 많을 거에요. 단지 영주권을 빨리 따고 말고에 문제가 아니라서요. 선택은 본인이

    • 영주권 174.***.64.67

      제 경험상 신분에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대부분 시민권자만 할수있죠. 영주권도 못합니다. 선배교수가 copi로 멓어준다 뭐 이런식도 없습니다. 상부상조하김 하지만 미국입나다. 능력으로 하셔야 할듯. Opt로 있다가 영주궘 심청에 한표입니다. 바로하시면 일년이 안걸립니다.

    • 영주권 174.***.68.252

      전공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전 DOE쪽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만, 시민권자만이 할수있는것이 있고, 영주권자 이상이면 가능한것이 있고, F1에서는 아에 못하는데 H1b에서는 가능한것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들면, 저와 아주 조금 관련있는 선배교수가 copi로 넣어줘서 학생한명에 카메라 5천불, travel 3천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도 사람사는 곳입니다. 가끔은 한국보다 더 끈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 영주권 74.***.12.248

      결론은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h1b로 해주고 바로 영주권도 해준다고 하면 일단 opt신청하셔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h1b와 영주권을 동시에 시작하세요. 오퍼레터 받고 18개월 안에 영주권 신청하면 위에서 썼듯이 specail handling이란게 있어서 바로 LC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년안에 영주권받으실꺼니까 이거저거 생각할 거 없네요. 전공이 뭐든간에 상부상조든 문어발이든 열심히 하셔서 테뉴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