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포, 전과 기록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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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27.108 18916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은 모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harg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legal action?” (후에 사면, 특사 또는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된다.

    이 질문이 보여주듯이 체포된 기록만 있어도 까다로운 조사 대상이 될수 있을만큼 형사처벌 기록에 대한 미국 이민법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할때, 영주권 신청때, 시민권 신청때 또는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입국할때, 비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이나 전과 기록은 도마대에 오르게 된다.

    과거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다룬적이 있으나,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이민법 결과를 최소화 할수 있는 형사법 대응책을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1. 언제 체포된 것인가?

    체포는 운전하다 과속으로 티켓을 받거나 경찰이 멈추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는 크게 세종류로 구분이된다 – 중범 (felony), 경범 (misdemeanor), 그리고 위반 (infraction).

    중범의 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심각한 범죄들이 있고 경범의 예는 음주 운전,좀도둑, 단순 폭행들이 있겠다. 개중에는 wobbler 라 해서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될수 있는 범죄 유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traffic moving violation (교통위반) 은 위반 (infraction) 이다. 위반은 수갑을 채우거나 연행을 하지 않고 또 booking 이 없다. Booking 아라는 것은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들어두는 과정을 뜻한다. 경범과 중범은 꼭 booking 을 한다. 이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형사사건은 중범과 경범을 말하며 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민법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FBI 에 조회를 하는 것은 이러한 booking record 를 통해 형사기록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가?

    이민법상 가장 이슈가 되는 형사처벌은 좀도둑질, 배우자 폭행, 음주운전을 동반한 사고등 형법으로는 경범죄이지만 이민법 아래 소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기록들이다. 따라서 형벌이 적은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량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좀도둑으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일 경우 형량 전체가 벌금 일-이백불 정도인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 벌금은 부담이 안되고 감옥도 안가서 다행인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의 유죄 (conviction) 기록이 생기는 것이라 이민법상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때 해당 카운티에 diversion program 이 있다면 특정 조건을 (예, 교육을 받거나 사회 봉사등) 충족한 후에 그 기소된 범죄를 기각 (dismiss) 받을 수가 있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적어도 유죄 판결이 아닌 기각 기록이 남는다.

    또 배우자 폭행의 경우도 기소는 되었지만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에 관한 학교 또는 감정을 다스리는 프로그램 (anger management program) 들을 들으면 집행유예가 끝날때 기소내용을 기각시키는 길도 있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범죄인 경우 중범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협상 (Plea bargain)을 통해 중범이 아닌 경범으로 유죄판결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경범으로 체포되고 기소가 되었으나 위반으로 판결을 나오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유죄인정을 하지 말고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3) 미국내 체류하는 동안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면 과연 이민국은 나를 추방할 것인가?

    이민법아래 비시민권자는 가장 최근의 입국이후 5년 안에 (영주권자의 경우 10년) 1년 이상의 징역 형이 부여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된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좀도둑질 처럼 부여 가능한 징역 형량이 1년 미만인 경우 이 추방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주마다 형량이 틀려 간혹 액수가 큰 절도는 1년이상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형사기록을 지울수는 있나?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많은 이들이 형사기록을 지우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사실 기록 삭제 (expunge) 수속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럼 expunge 한다는 것은 무슨뜻인가. 유죄판결이 나온경우 받은 형을 다 책임완수했을때 법원에 그 유죄 판결 기록을 거두고 기각(dismiss)으로 바꾸어달라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형법 1203.4 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요청을 할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expunge 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민서류에 체포된적도 없고, 기소된적도 없고, 또 유죄판결된적이 없다고 적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무 혜택도 없는가? 이민법상 혹시 면제가 필요할때 적어도 형을 완수한후 기록이 깨끗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외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서 형사기록 체크가 들어갈때 유죄기록이 없다는 혜택을 볼 수 있다.

    5) 전과가 있어도 이민법상 면제가 (waiver)존재하는가?

    유죄 판결이 내렸다고 다 이민 신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이거나 경범죄로서 도덕적으로 비열한 카테고리 또는 마약 소지죄인 경우 기본적으로 추방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해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여러 가능성중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면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혹시 범죄 기록이 18세 미만일 때 일어났다면 이런 경우 이민법 아래 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면제는 한번의 전과에만 해당된다. 두번이상 면제받을 수 없으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

    둘째, 좀도둑질처럼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 단 한번의 기록만 갖고 있으며 그 조항아래 1년 징역형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부여 받지 않은 이상 입국 불허 조항으로 부터 면제 받을 수 있다.

    세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두 면제가 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면제가 존재 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과거 범법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유등을 고려한후 주어질 수 있다. 위 두 면제 조항 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네째,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추방이 되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extreme hardship) 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때 추방령이나 입국 금지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면제 조항이 적용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해도 면제가 불허될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이미 이런 문제로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적이 있다면 비자 신청, 신분 변경 또는 해외 여행 전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과연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nd Joseph Ju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위 기사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 상해법, 형법 전문이신 정흠 변호사님과 함께 공동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질문은 joseph.jung@junglawfirm.com 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질문 69.***.220.118

      변호사님…질문이있어서 이메일보냈습니다.답변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k 116.***.202.169

      질문이 있어요..

    • 김광자 98.***.247.205

      추방재판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ask 50.***.23.1

      급한 질문 있습니다 이메일 어떻게보내죠??

    • 궁금증 71.***.3.205

      제가 5년전에 shoplifting으로 체포 되었었는데 법원에서 벌금과 교육이수하는걸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용학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려는데 체크항목에 경범죄. 또는 중범죄 사실이 있냐는 항목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법원에 확인했더니 제 레코드가 declined되었다고 하는데 이경우 체크를 해야할까요?아니면 체크를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