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신분변경과 한국방문

  • #504027
    감사 99.***.81.163 2967

    안녕하세요.

    2006년 학생비자로 미국을 왔다가 2010년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여
    2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트랜스퍼 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신분유지를 위해 다시 F1비자로 전향하였고, 기존의 H1B가 있으면 
    쿼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MBA 과정에 있으며
    취업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결혼을 하게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전이라 함께 진행하길 원합니다. 결혼식관련하여 한국방문을 원하는데 제 기록으로 인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배우자 : E2 employee 비자
    * 본인 : F1 -> H1B -> F1 (현재) 

    1) 본인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2회) 한 경력이 있어 이러한 기록이
        배우자에게 영주권취득에 있어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2) 요즈음 비자거절이 많은데,
        한국에 들어가서 배우자비자로 다시 바꾸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결혼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을지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해 거절당할 확률로 걱정입니다.)

    3) 안전하게 한국방문과 결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일 2)의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면 혼인신고, 신분변경등 결혼과 영주권진행에 관련한 모든 진행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만약 한국에 나가서 비자가 거절될경우 어려움에 처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진행이 어느단계인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우선 미국내에서 혼인신고후 체류신분을 변경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나가시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만 올리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꼭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하시고 동반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한다면 현재 본인의 체류신분이나 배우자와 고용주의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 감사 99.***.81.163

      답변 감사합니다.

      괜찮을것 같다는 의견을 듣긴했지만 개런티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변호사를 만나 상담후 신중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참고 125.***.210.50

      저의 경우는 2006년 와이프와 함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하였고,
      5개월후 와이프가 f-1으로 제가 f-2로 변경하였습니다.
      2년간 f-1 비자로 있다가 제가 h-1으로 와이프가 h-4로 변경하였구요…
      그사이 영주권 신청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집안일로 인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인터뷰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처와 저는 따로 한국 방문을 하였는데 둘다 문제 없었구요..
      저또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하고 나갔는데 큰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겠지만 제 경우에는 문제 없었구요.
      결혼 했다라는것을 인터뷰시 증명해주는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신분 병경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에 대한것은..
      한국 방문과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진행중에 h-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하는것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쓰신분이 h-1에서 f-1으로 그리고 다시 h-1으로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처음 h-1에서
      f-1으로 변경하실때 영주권 진행중에 있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원글 99.***.81.163

      ‘참고’님 의견 감사합니다.

      처음에 F1으로 입국 -> OPT통해 H1B 변경 -> 올 2월에 다른 직장으로 트랜스퍼 하지 못하여
      다시 F1으로 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이번에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방문을 먼저 해서 배우자비자를 받으려 했으나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참고님 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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