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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H1B를 받고 와이프도 H4를 가지고 있습니다.그 전에 전 학생비자로 입국, 결혼하면서 학생 가족 비자로 변경하였고 현재 H1B로 변경하였습니다.와이프는 학생비자로 계속 공부하다가 작년에 제가 H1B를 받으면서 H4로 변경을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올 가을 와이프와 아들을 한국에 잠시 보내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저와 와이프는 비자 변경 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없어 여권에는 변경된 비자가 없습니다.한국에서 다시 받아 들어와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저는 일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아이와 와이프만 보내려 합니다.참고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