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한국에서 대출받아 가져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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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질문 67.***.82.236 3108

    미국내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고있는데,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 들어둔 보험이 있는데, 보험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더군요…

    대출을 받으면 일단 제 한국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바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할 생각인데, 이때 궁금한 점이…

    1) 잠깐이지만 한국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천만원 정도) 이걸 미국에 ‘해외계좌’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 계좌는 보통때는 거의 돈이 없는 계좌라 뭐 따로 이자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2)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미국에 돈을 들여올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세금이라던가…)
    3) 한국에 있는 대출금을 미국에서 송금해서 갚을 경우 부동산 구매에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그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