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개인간 차용(loan) 및 세금 보고 관련

  • #316949
    Lender 114.***.149.133 1276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촌동생에게 $30,000 정도를 차용(loan)해주고자 합니다.
    제 계좌에서 사촌동생 계좌로 송금(fund transfer)을 하려고 하는데:
    1. 이럴 경우 IRS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세금 보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 차용시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가령, 차용증 작성 등)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이고, 사촌동생은 유학생 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유사한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돈을 꿔주는 것과 세금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irs와의 관련을 찾자면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았을 경우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형제자매 친척 상관없이 성인들간의 돈거래는 원칙대로 하면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자소득 보고원칙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거의 보고하지 않지요. 과연 미국은 어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