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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는것 이궁금합니다. (j2->f1)웨이버는받았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은후
i-20 를 받아야한다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받은후
차후 취업비자를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1.
체류신분만을 변경, 미국내에있으려면 어드미션받은학교로부터 i-20 만 학교로부
터 받고 학교잘 다니면 되는것인가요?
2.
만약에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으러 나간다면 그때까지그 체류변경신분(i-20)으로 미국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상관없는것인가요?
3.
그런데 종종 이렇게 미국내 에서 이렇게 변경하는것이 어렵다는것이 재정서류등이 불충분하거나 석사가있는데 어학원등을 지원해서 i-20가 나오지않는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면i-20를 받은그이후 이민국쪽에 미국내에서 따로 서류수속을 해야한다는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박사를한다는것은 좀어려운일이고 졸업한 학교로부터 같은 석사에서 다른관련전공 을 택하려는데 어떨런지요?
4.
제가 궁금한점은 단순하게i-20만을받는것이라면 이과정을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를주고
학교와 서류수속하는것으로 충분한지 변호사님등과 이과정을 해야하는것인지도 헷갈립니다..(변호사님과 해야하는과정이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학생비자로 미국내 체류신분을 변경한다는것이i-20를 받으면 끝나는것인것인지?
그결과(i-20)는 어드미션을 준학교도 알수없다는것인게 제대로된 제 이해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i-20를 받은그이후 이민국쪽에 미국내에서 따로 서류수속(변호사님등과)을 해야한다는이야기인가요?
5.
그리고 그것이(i-20) 나오는데 미국내에서 3달 4달 걸린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i-20)을 기다리는동안 현재 체류신분인 J2의마감기한까지기다리고 결과(i-20)가나오면 저는 자동적으로
학생체류신분(미국내에서변경했으므로 학생비자는 없으니 i-20로서)이 그순간부터 되는것인지요?
만약 제가 제 가족을 저의 동반가족으로 넣는다면 (남편과아이들F2)도 그순간부터 같이 신분이 이동되는것인가요?남편이 H1B를구할때까지 이방법을 써볼려고하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그렇게 넣으면 재정이 학교등록금이외에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이부분은 좀걱정이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한번 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또 문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