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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총 미국에 있는 횟수는 7년째 이지만
그중 3년은 유학생1년은 opt (그때 non-resident 로 보고했구요)그다음 2년은 h-1 신분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그냥 일반 택스보고를 했어요그리고 지난 10월 사정이 있어 배우자가 o-1 비자로 바꿨고저는 o-3(배우자비자) 로 있는 상태입니다마지막 신분변경을 하고나서 올해 처음 택스보고를 해야하는데(이전까지는 저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고했지만 이번에는 남편 w2 로 처음으로 하는경우입니다)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라5년 resident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작년에 h-1으로 바꾼 첫해부터 일반으로 택스보고를 하고 리턴까지 받았는데(저는 h-1 배우지 h-4 상태로)married joint 로 하고 아이 하나 있어서 4000불 정도 받았어요제가 실수한건지,실수한거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저희가 비자종류가 저와 배우자가 둘다 왔다갔다를 많이 해서(진짜 학교를 다닌거고 진짜 취업을 번갈아가면서 한거라 무리하게 바꾼건 없지만..)택스보고에서는 신분문제와 같이 생각해야하니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겠고회계사 분들도 이 부분은 다들 하는말이 틀려요 ㅠ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