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의 송금

  • #292915
    질문 66.***.184.156 2625

    이번에 저희 동생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합니다. 오면서 돈을 가지고 올 예정인데, 참고로 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올 돈의 일부분을 (약 5만불)을 저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곧 집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 돈을 집의 다운페이로 쓸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불이상의 금액이므로 irs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동생의 통장에서 저의 통장으로 미국내에서 입금에도 한도액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도가 있다면, 공산주의 아닐까요.
      돈을 갖고 오실때,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IRS에서 조사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한국에서 일해서 정당하게 모아둔 돈 아니십니까? 한국에서 일해서 번 돈이며, 집사려고 송금해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IRS가 가장 조사할 가능성이 큰 계좌는 동일인으로 여러 은행에 어카운트를 복수로 만들어 놓고, 돈의 입출금이 빈번하여, 타인으로 부터 돈 거래가 많고 일정 금액을 넘는 수준, 즉, 돈세탁이나 테러리스트의 계좌라고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계좌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mergury@hanmir.com

    • peanut 24.***.178.145

      저같으면 paypal로 송금하겠습니다. fee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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