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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동생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합니다. 오면서 돈을 가지고 올 예정인데, 참고로 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올 돈의 일부분을 (약 5만불)을 저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곧 집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 돈을 집의 다운페이로 쓸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불이상의 금액이므로 irs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동생의 통장에서 저의 통장으로 미국내에서 입금에도 한도액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