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자녀의 한국여권

  • #495460
    김철민 71.***.154.4 4509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이고 자녀들은 미국시민 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했슴다).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한국방문 시 미국여권이 아니라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휴스톤 영사관 홈피를 보니까 “미국에서 출생 후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여권을 발급하기 희망하는자” 로 되어있는데 희망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일 이내 방문은 상관없는 같았는데 아는 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