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회에서 Music director 로 EB2 가능한가요 ?

  • #496904
    winterkid 174.***.73.178 5543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교회에서 sponsor 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Music Director로 가능한지요 ? 
    한국 성악과 학사 + 지휘경력 + 여러가지 음악활동 경력10년 정도 됩니다. 

    • 111 69.***.225.72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music driector가 석사학위 혹은 학사 + 경력이상 되는 사람만 필요 하냐 이겁니다.

      주위 교회에서

      이 직책의 학력들 살펴보면 답이 나올겁니다.

    • DD 75.***.75.42

      I DONT THINK SO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대형 교회로서, 성가대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직업 성악가와 연주자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기존 Director역시 대체로 음악석사학위가 있는 정도가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eminlawyer 108.***.96.140

      학사 + 5년 경력으로 music director로 2순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면 L/C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minlawyer at gmail.

    • 쌩뚱 69.***.65.78

      그렇다면 한국에서 석사이상에 교수잡까지 가졌었다면 취업영주권진행이 될까요? (전공은 피아노구요, 교회에선 뮤직디렉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원글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 eminlawyer 108.***.96.140

      쌩뚱 님께,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자격 요건만을 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employering employer인 교회의 music department (또는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 조직)의 크기, 구성 등이 EB-2에 자격이 될지를 검토해 봐야 1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닭다리 72.***.193.70

      제 후배가 석사고 music director 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였구요. case by case 니까 확답은 못드리지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 eminlawyer 108.***.96.140

      EB-4 (종교이민)이 아니라 EB-2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답변/조언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조언을 구하는 장입니다.

      • 7651 98.***.231.178

        아, 죄송합니다. 지웠습니다. 급 흥분을 해서.

    • 지나가다 75.***.121.42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 경험자 174.***.252.7

      문제는 이민국에서 그 직책이 이 업종에서 2순위가 될만큼 높은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지원자의 학력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직책이 2순위가 될 만큼 높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음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도, 3순위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가 없게도, 보충서류에서는 그 직책이 왜 석사도 아니고, 학사가 필요한지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Job posting 다 끌어다가 제출을 했죠.

    • 뮤직 디렉터 99.***.206.99

      저는 뮤직디렉터로 지금 2순위 동시접수 진행해서 L/C승인 2주만에 받고 아직까지는
      아무문제없이 140승인나고 지문찍고 485 기다리고 있습니다.
      (L/C 접수부터 지금까지 5개월소요)
      앞으로의 일은 기도하는 중이고요~~
      일단 교회 규모가 크고,학사+5년(뮤직 디렉터로)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변호사만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잘 만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세요.

    • winterkid 174.***.73.178

      원글입니다.
      많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뮤직디렉님 케이스를 들으니 안심도 되구요.
      혹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까요 ? 괜찮으시면 메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 judy961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