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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미국에서 딸아이가 태어났고요 지난해 말 한국에 온 가족이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딸이 태어났을 때 시카고 영사관을 통해 호적신고 했습니다. 나중에 호적에 등록되어있다고 호적등본 카피 보내왔는데 딸의 주민등록 번호는 없더군요.
작년 말 귀국을 위해서 시카고 영사관을 통해 딸의 한국여권을 만들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4000000 이라고 나오더군요. 아마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임의대로 한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처우신청하여 딸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보니 422xxxx 하고 제대로 나오더군요 (x는 개인정보 보호상 넣었습니다)
현재 호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호적등본에 나와있는 딸의 주민등록 번호와 현재 갖고있는 딸의 여권의 주민등록 번호가 문뜩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에 가족비자 신청할 때에 이렇게 번호가 다르면 문제가 되겠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국 들어오셔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받은 후 여권 다시 받으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