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쓴 것을 약간 수정해서 올리면…)
해외 자산 보고
다음에 나온 것처럼 해외에 1만불 이상의 financial account
(은행, 주식투자, mutual fund 등)이 있으면,
수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까지 IRS에 하는 세금 신고 (tax return)과는 달리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담당 부서에 6월 30일까지 따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IRS)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
그리고, IRS에 연방세금 신고를 할 때, Form 1040, Schedule B,
Part III. Foreign Accounts and Trusts 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citizen or resid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resident란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아니라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을 포함한다고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산을 미국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을 사려고 돈을 부칠 때 쯤이 되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